□ 사업개요
▷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농가사료를 구매하기
위해 융자해 드리는 지원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
-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. 다만, 기존 대출금 상환
곤란
-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?추천 가능
ㅇ 우선순위
- 영세농
-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
- 기업농 미만
- 기업농
※ 영세농(준전업농 미만):소 16마리, 돼지 333, 양계 10,000, 오리 1,666 미만
※ 기업농 : 소 150마리, 돼지 3,000, 양계 90,000, 오리 15,000 이상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연간 3회 분산 신청?선정 : 2월(70%), 6월(30%), 10월(미 대출 및 취소금액 등)
▷ 지원조건 내용
- 양돈은 ‘13년도에 모돈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만 지원
- 한육우, 낙농, 양계, 오리, 기타 가축은 별도의 전제조건 없이 자금 지원
- OEM 사료 구매자금은 사업시행주체(생산자단체)의 OEM 사료를 구매하기로
계약 체결한 농가 등에만 지원(한우에 한 함)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직접방문 : 지역농협·축협
▷ 신청서류
ㅇ 사업신청서, 신용조사서 등
□ 문의처
ㅇ 지역농협·축협
※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부(www.mifaff.go.kr) → 공지/공고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