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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5-07-20 16:09
[경기] 수원시 20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
 WRITER : 관리자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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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2015년도융자지원계획공고문및신청서.pdf (278.7K) [0] DATE : 2015-07-20 16:09:46
   2015년도융자지원계획공고문및신청서.hwp (32.5K) [2] DATE : 2015-07-20 16:09:46

□ 사업개요

 ▷ 수원시를 소재로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 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.

 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  ㅇ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5억원 이내(당기 상품매입액 5억원 이상인 기업)
   - 수원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
   - 시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 (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명부)

  ㅇ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3억원 이내(당기 상품매입액 3억원 이상인 기업)
   -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았어도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가동 중인 제조업종 기업
   - 벤처기업, 이노비즈 인증기업

  ㅇ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1억원 이내
   - 손익계산서 당기 상품매입액 3억원 미만인 기업
   - 3년 이내 창업기업 및 재무결산 미실시·미작성 기업

  ㅇ 지식서비스업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선정기준
   - 당기 매출액 20% 이내 (단, 최고 융자한도 5억원 이내)

 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 ▷ 신청기간
  연중 수시

 ▷ 취급은행
  ㅇ 중소기업은행 등 8개소
   - 중소기업은행 동수원지점(031-239-6572), 신한은행 수원중앙금융센터
    (031-236-1304), 한국외환은행 동수원지점 (031-238-1574)
   - 우리은행 수원지원센터(031-257-0751), 농협 수원시지부(031-250-1836),
    하나은행 수원지점(031-244-8172),
   - 한국씨티은행 수원지점(031-230-3195), 국민은행 동수원지점(031-267-2041)

 ▷ 지원조건 내용
  ㅇ 융자지원(대출)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(2%)

  ㅇ 융자규모 : 400억원(융자규모 400억원 중 여성기업에 10% 의무할당), 업체당
   최고 5억원

  ㅇ 융자기간 : 3년 (1년 거치, 4회~8회 균분상환)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ㅇ 방문 접수
   - 융자취급은행

 ▷ 신청서류
  ㅇ 신청서 등

 

□ 문의처 

  ㅇ 수원시 기업지원과(031-228-3283)
※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(www.suwon.go.kr) → 종합민원안내 →
  민원서식자료실을 참조(☞바로가기)


 
  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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