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수원시를 소재로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5억원 이내(당기 상품매입액 5억원 이상인 기업)
- 수원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
- 시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 (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명부)
ㅇ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3억원 이내(당기 상품매입액 3억원 이상인 기업)
-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았어도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가동 중인 제조업종 기업
- 벤처기업, 이노비즈 인증기업
ㅇ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1억원 이내
- 손익계산서 당기 상품매입액 3억원 미만인 기업
- 3년 이내 창업기업 및 재무결산 미실시·미작성 기업
ㅇ 지식서비스업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선정기준
- 당기 매출액 20% 이내 (단, 최고 융자한도 5억원 이내)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연중 수시
▷ 취급은행
ㅇ 중소기업은행 등 8개소
- 중소기업은행 동수원지점(031-239-6572), 신한은행 수원중앙금융센터
(031-236-1304), 한국외환은행 동수원지점 (031-238-1574)
- 우리은행 수원지원센터(031-257-0751), 농협 수원시지부(031-250-1836),
하나은행 수원지점(031-244-8172),
- 한국씨티은행 수원지점(031-230-3195), 국민은행 동수원지점(031-267-2041)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융자지원(대출)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(2%)
ㅇ 융자규모 : 400억원(융자규모 400억원 중 여성기업에 10% 의무할당), 업체당
최고 5억원
ㅇ 융자기간 : 3년 (1년 거치, 4회~8회 균분상환)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방문 접수
- 융자취급은행
▷ 신청서류
ㅇ 신청서 등
□ 문의처
ㅇ 수원시 기업지원과(031-228-3283)
※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(www.suwon.go.kr) → 종합민원안내 →
민원서식자료실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