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경기도에서는 창업기업부터 초기성장단계기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제품
개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기업의 제품상용화에 기여하여 지원을 해드리는
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(예비)창업기업, 중소기업, 연구기관, 대학 등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연중 수시
▷ 지원조건 내용
ㅇ 디자인기획실
- 기구설계지원 : 제품아이디어, 2D CAD 도면 => 3D 기구설계화 지원
- 역설계지원 : 제품을 보유하였으나 설계데이터를 없는 경우 => 3D 역설계
지원
ㆍ 보유장비 : LDI Suveryor DS-4060, OPTO-TOP
ㅇ 제품개발실
- 시제품 제작지원 : 3D프린터를 이용한 다양한 시제품 제작 지원
ㆍ 보유장비 : Stratasys CONNEX 500, EDEN 330, FDM Maxum 등
- 소량생산 지원 : 기존제품을 간이금형(나일론 몰드)를 통한 100개 미만의 복제
ㆍ 보유장비 : 나일론 진공주형기, 조각기, 간이사출기 등
- 치수정밀도 측정 : 제품 생산라인에서의 치수 정밀도의 측정
ㆍ 보유장비 : Micro-Vu EXCEL 4220(비전측정기)
ㅇ RF측정실
- 제품온습도내성시험 : 온습도챔버 (온도범위 : -70 ~ +180, 습도범위 :
0% ~ 100%)
- RF측정 : Network Analyzer, Spectrum(Signal) Analyzer, Signal
Generator, Noise Figure Analyzer, LCR Meter 등 RF관련 측정(장비) 지원,
고정형 시험장비를 제외한 측정장비는 임대지원가능
- EMI 전자파측정 : 방사 및 전도측정 직접지원
- 정전기 측정 : ESD 정전기 시험기를 통한 개발품의 정전기 측정
ㅇ 영상미디어실
- 제품사진촬영 : 제품 스틸 이미지 촬영 및3D VR(3D 실사 입체 이미지
제작지원)
- 스튜디오 임대 : 사진 및 동영상 촬영스튜디오(조명, 크로마키, 배경지 포함)
ㅇ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
- 측정ㆍ장비이용시 발생되는 수수료 비용을 최대 70%까지 정부(중기청)에서
지원
ㆍ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70%, 창업 7년 초과기업 60%까지 비용지원
- 지원방법 :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종합관리사이트 (www.smtech.go.kr)에
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→ 온라인과제관리 → 연구장비사업관리 →
장비예약 →예약승인 → 이용완료 → 결재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전화 상담 후 접수
- 하단의 문의처 참조
□ 문의처
ㅇ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Tel : 042-720-3350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센터(www.egbiz.or.kr) →
지원사업전체를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