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, 다양화됨에 따라
국가·전문분야·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에게
맞춤형으로 지도·자문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FTA 컨설팅, FTA 대행컨설팅
- FTA체결(예정)국에 수출(예정)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ㅇ 수출 컨설팅
-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
ㅇ 연계(FTA+수출) 컨설팅
-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예산 소진 시까지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지원규모 : 15억원, 810업체 내외
- FTA·수출컨설팅 800업체, FTA대행컨설팅 10업체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온라인 접수
-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(exportcenter.go.kr)
▷ 신청서류
ㅇ 자문신청서, 계약서, 결과보고서 등
□ 문의처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(smba.go.kr) → 정부3.0 정보공개 → 법령정보 →
고시/공고/훈령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