▒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▒
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5-07-20 11:13
[제주] 기업체 인턴 지원사업
 WRITER : 관리자1
VIEW : 2,757  
   2015기업체인턴사업지침.pdf (589.4K) [0] DATE : 2015-07-20 11:13:56
   2015기업체인턴사업지침.hwp (373.5K) [2] DATE : 2015-07-20 11:13:56

□ 사업개요

 ▷ 제주특별자치시 도내 청장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체에서의 인턴근무
  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 넓은
  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적성에 맞는 정규 일자리에의 취업
  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체에 인턴인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.

 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  ㅇ 인턴연수자
   -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만 15세 이상 45세 이하(졸업예정자 포함)
   -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
   주소를 두고 있는 자
   - 결혼이민자

  ㅇ 인턴연수기업
   -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는 4대 보험가입 사업장으로 본사가 제주특별
   자치도 내에 있는 기업(4대 보험 납부실적이 있는 기업)

 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 ▷ 신청기간
   2015. 2. 1 ~ 12. 31(상시 접수)

 ▷ 지원조건 내용
  ㅇ 지원규모 : 600백만원 (95명)
   - 미취업 청장년을 인턴연수자로 고용하는 인턴연수기업에게 인턴연수자 1인당
    월7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며, 연수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고용유지
    후 월70만원씩 3개월분을 2회에 지원
   - 사업종료 후 1년 이상 고용 지속 시 지원금 지급

  ㅇ 지원금 지원 기준
   - 3개월 연수기간 동안 인턴 1인당 월 70만원을 대상기업에 지원한다.
   - 인턴고용협약서상의 “부득이한 사유” 이외의 사유로 약정 연수기간 만료
    이전에 약정을 해지(인턴연수기업 사유로 인턴 고용조정 등)하는 경우에는
  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   - 실제 인턴연수 개시일이 인턴고용협약서상의 연수개시일보다 지연된 경우
    지연기간 동안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   - 인턴고용협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날은 출근일수에
    산입하여 유급 처리한다.
   - 소비․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
   - 당해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, 근로자공급업체
    (용역업체 포함)

  ㅇ 지원금 지급 시기
   - 인턴연수자에 대한 연수지원금은 근무 3개월 후 인턴연수기업의 신청에 의해
   지급한다.
   - 정규직 채용 지원금은 정규직 채용 3개월 고용유지 후 3개월분을 일괄
    지급하되 3개월 고용유지가 안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  ㅇ 지원금 지급 방법
   -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원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업체인턴 지원사업
    운영지침 운영의 적정여부,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, 4대 보험 자격취득유지
    여부, 4대 보험 납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액을 결정한다.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ㅇ 방문 접수
   -  접수처 : (690-700)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(연동)
   - 인턴 채용 희망 기업은 매월 15일까지 제주도청에 제출

 ▷ 신청서류
  ㅇ 기업체인턴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등

 

□ 문의처 

  ㅇ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(064-710-2653)
※ 자세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청(www.jeju.go.kr) → 도정소식 → 도정뉴스 →
  입법.고시.공고를 참조(☞ 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