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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5-07-21 09:38
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
 WRITER : 관리자1
VIEW : 2,752  
   2015년_농촌사회공헌인증제_지원사업.hwp (26.5K) [2] DATE : 2015-07-21 09:38:27

□ 사업개요

 ▷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마을 및 농촌지역과 일정한 연대를 유지하고
   지속적ㆍ반복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단체의
   자긍심 향상과 사회공헌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‘농촌사회공헌인증’ 을 지정해
   자금조달 우대, 정부정책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.

 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  ㅇ 인증대상
   - 농촌마을 및 농촌지역과 일정한 연대를 유지하고 지속적ㆍ반복적인 교류활동
    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, 공공기관, 학교, 단체 등

  ㅇ 인증단위 : 해당 조직을 대표하는 기업, 공기업, 단체 등
   - 기업 : 지주회사, 자회사, 기업집단(그룹사), 계열회사 등
   - 공공기관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
   - 기타 : 병·의원, 학교, 단체 등

  ㅇ 농촌사회공헌활동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고 농촌사회공헌활동 실적이
    있을 것

  ㅇ 농촌사회공헌 활동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나 농촌사회공헌 활동분야
    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성과가 있을 것. 단 2년을 경과하여야 함

 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 ▷ 신청기간
  2015. 8. 1. ~ 8. 31. 18:00까지

 ▷ 지원조건 내용
  ㅇ 인증 기업․단체에 대한 혜택
   - 자금조달 우대 : 여신 금리 및 신용평가 우대, 정책 자금융자 우대 등
   - 정책연계 지원 : 정책사업 평가시 가점 및 물품․용역구매 입찰시 가점 등
   - 지자체 지원 :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평가시
    우대 등

  ㅇ 인증 받은 기업․단체의 의무
   - 농촌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적․적극적 추진 및 참여
   - 농촌사랑 사이트(www.ifarmlove.com)에 농촌사회공헌 활동실적을 연2회
    (상․하반기) 제출
   -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증만료 2개월 전까지
    (사)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신청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ㅇ 이메일, 우편 및 방문 접수
   - E-mail : lovefarm@ifarmlove.com
   - 접수처 : (100-707)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(충정로 1가 75-1번지) 농협
    중앙회 본관 8층 (사)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

 ▷ 신청서류
  ㅇ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

 

□ 문의처 

  ㅇ (사)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
   - Tel : 02-2080-5575, E-mail : lovefarm@ifarmlove.com
※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(www.mafra.go.kr) → 알림소식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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