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국내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통영시 관광산업 경기회복을
위해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
여행업체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관광객 유치 완료 후 15일 이내(예산 소진 시 까지)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지원분야
- 4개 분야(외국인 단체관광객, 외국인 수학여행단, 기차 단체관광객, 내국인
단체관광객)
ㅇ 지급시기 :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까지 지급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우편 및 방문 접수
- (650-757)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(무전동) 통영시청 관광과
▷ 신청서류
ㅇ 신청서, 단체관광 일정표, 내국인(외국인) 단체관광객 명단 등
□ 문의처
ㅇ 통영시청 관광과 관광진흥담당(055-650-4614)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(kto.visitkorea.or.kr) → 알림 → 소식 →
알림마당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