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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5-07-22 10:18
2015년 통영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
 WRITER : 관리자1
VIEW : 2,805  
   2015년_단체관광객_유치여행사_인센티브_지원사업.hwp (76.5K) [2] DATE : 2015-07-22 10:18:25

□ 사업개요

 ▷ 국내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통영시 관광산업 경기회복을
  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.

 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   -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
    여행업체

 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 ▷ 신청기간
  관광객 유치 완료 후 15일 이내(예산 소진 시 까지)

 ▷ 지원조건 내용
  ㅇ 지원분야
   - 4개 분야(외국인 단체관광객, 외국인 수학여행단, 기차 단체관광객, 내국인
    단체관광객)

  ㅇ 지급시기 :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까지 지급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ㅇ 우편 및 방문 접수
   - (650-757)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(무전동) 통영시청 관광과

 ▷ 신청서류
  ㅇ 신청서, 단체관광 일정표, 내국인(외국인) 단체관광객 명단 등

 

□ 문의처 

  ㅇ 통영시청 관광과 관광진흥담당(055-650-4614)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(kto.visitkorea.or.kr) → 알림 →  소식 →
  알림마당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