▒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▒
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5-07-22 09:46
2015년 하반기 농림식품신기술(NET)인증제 시행계획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고
 WRITER : 관리자1
VIEW : 2,921  
   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_15년_하반기_시행계획공고(시행문).hwp (54.0K) [2] DATE : 2015-07-22 09:46:17

□ 사업개요

 ▷ 기업 및 농산업체·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
  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‘농림
   식품신기술(NET)’로 인증하면 사업자금, 공공기관 우선구매, 연구시설장비
   이용 등을 지원해 드리는 사업.

 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   - 신규 신청 대상 : 농림식품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(기업, 정부출연(연),
    대학 등)
   - 신기술(NET) 인증 유효기간 연장 :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
   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
    이내인 신기술

 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 ▷ 신청기간
  ㅇ 신규 신청 및 접수 : 2015. 8. 5(화) ~ 8. 19(수), 18:00 까지 (15일간)
  ㅇ 신기술(NET)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: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

 ▷ 지원조건 내용
  ㅇ 농림식품 신기술인증제도란?
   - 농산업체·연구기관·대학 등에서 개발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
    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
    (☞자세히알기)

  ㅇ 신청 대상 기술
   -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
    (이하 “실증화시험”이라 한다)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
    기술로서 신청일 기준,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
   -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 
    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
   -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
   ㆍ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
     경우, 신청대상에서 제외

  ㅇ 인증기술 지원혜택
   - 인증신기술의 사업화(제조· 생산)를 위한 자금 지원 또는 보증 요청
   ㆍ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
   ㆍ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
   ㆍ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
       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
   ㆍ 「기술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
   ㆍ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
   - 지원대상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·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 요청
   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
   ㆍ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  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
   - 연계지원제도
   ㆍ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
   ㆍ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·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
   ㆍ 연구시설·장비의 이용 지원
   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

  ㅇ 신기술 인증제 설명회
   - 일시 : 2015. 8. 4(화) 14:00 ~ 16:00 (예정)
   - 장소 :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별관 회의실(7층)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ㅇ 온라인 접수
   -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(www.newat.or.kr)

 ▷ 신청서류
  ㅇ 신기술 인증 신청서, 신청기술 설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

 

□ 문의처 

  ㅇ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(044-201-2455~6)
  ㅇ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인증팀(031-420-6791~4)
※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
   -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(www.ipet.re.kr) → 알림마당 →
    공지사항을 참조(☞바로가기)
   - 농림축산식품부(www.mafra.go.kr) → 알림소식 →
    공지ㆍ공고를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