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수출활동을 위해 수출컨설팅,
외국어 통번역,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하고, 2012년~2015년 경기도 통상지원사업을
참가한 기업(시,군 및 유관기관 사업 참여가능)
ㆍ 통상지원사업 : 수출과 관련된 모든 지원사업(해외전시회 개별참가/단체관,
통상촉진단, 프론티어기업,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)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~ 7월 31일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지원한도 : 업체당 연간 400만원 이내(전체서비스 합산 금액)
ㅇ 서비스별 지원내용
- 수출컨설팅 : 수출관련 전문 분야별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통상사업
후속관리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
-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: 전세계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신용조사
수행기관을 통한 신용도 및 대금결제 능력에 대한 신용분석 및 안전도 검토 후
국.영문보고서 제공
- 외국어 통번역 지원 : 인콰이어리 및 무역서류 등 각종 수출관련 내용 외국어
번역지원 및 방문 바이어 통역 지원
- 해외홍보용 e-카달로그 제작 지원 : 전문제작기관을 활용하여 해외 홍보용 e-
카달로그를 제작하고, 해외바이어에 홍보지원
- 수출전문가 무료상담 : 30년 경력의 수출전문위원이 온/오프라인 상담 등을
통하여 수출관련 애로해소를 지원함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온라인 접수
-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(☞바로가기) → 하단 [지원사업 신청하기] 클릭
▷ 신청서류
ㅇ 신청서, 입금확인증, 사업자등록증 등
□ 문의처
ㅇ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우창기 주임
- Tel : 031-259-6144, Fax : 031-259-6258, E-mail : ckwoo@gsbc.or.kr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(www.egbiz.or.kr) →사업신청→
지원사업전체를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