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사업개요 국내 농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제품 인큐베이팅 및 해외 시장개척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시장다변화 전략국가에 우리 농식품을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수출업체 ☞ 최대 지원한도 110백만원 지원
□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- 시장다변화 전략국가에 우리 농식품을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수출업체(제조ㆍ수출업, 전문수출업, 중견/중소)
□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농식품 수출시장다변화사업 지원 대상국가 - 국가선정 : 전체 권역 내 목표국가 3개(이내) 설정(최우선 또는 차순위 무관) | 권역 | 최우선 국가(BIKIS) | 차순위 국가(s) | | 중남미 | 브라질(B) | 멕시코, 아르헨티나, 칠레 | | 아세안 | 인도(I) | 미얀마, 캄보디아, 라오스 | | 중동 | 카자흐스탄(K) | 터키, 사우디아라비아, 이란 | | 유럽 | 이탈리아(I) | 폴란드, 스웨덴, 체코, 슬로바키아 | | 아프리카 | 남아공(S) | 나이지리아, 이집트 |
※ 농식품 수출 제조 5개 권역 20개 전략국가(BIKISs)를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수출업체 집중지원 ㅇ 모집규모 : 30개 업체 내외 ㅇ 지원내용 : 상기 국가 수출제품 인큐베이팅 및 해외 시장개척 비용 - 프런티어 업체 지원사업 메뉴팩 : 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 ㅇ 지원액 및 지원한도 : 총 집행비용의 80%~90% / 최대 지원한도 110백만원 ※ 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) 지원한도 : 50% ※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80%, 85%, 90% 차등지원 ㅇ 사업기간 : 최대 8개월 (약정체결일 ~ 2017. 10월 말까지)
□ 지원절차 1. 신청서 접수 2. 업체평가 및 선정 3. 약정 체결 4. 개척활동
□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ㅇ 신청 서류 : 신청서, 수출사업 계획서, 국산원료 사용비율 확인서 등
□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다변화TF - Tel : 061-931-0882, E-mail : hwe120121@at.or.kr 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→ 고객지원 → 공지사항 참조(☞바로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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