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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작성일 : 2017-02-06 09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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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개도국(이란)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시행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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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R :
관리자1
 VIEW : 2,8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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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도국_마스터플랜_수립지원_사업_관리지침.zip (761.8K) [12] DATE : 2017-02-06 09:34:44 |
□사업개요 국내 기업들의 환경플랜트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, 국가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환경시장 개척 및 환경산업 협력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☞ 7.5 억원 사업비 지원
□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※ 외국의 사업수행기관은 상기 사업기관과의 공동(위탁)연구 형태로 참여 가능 ㅇ 신청자격 제한 - 주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(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) - 세금납부 불이행자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ㆍ중단ㆍ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,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(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관 중에 있는 경우) -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-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-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(주관ㆍ위탁)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(‘13.3월 이전 종료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) -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, 협회 등의 단체
□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: 기술원과 사업수행기관과 계약체결 일로부터 14개월 이내 ㅇ 공모방법 : 지정공모 ㅇ 공모분야 | 사업명 | 사업비 | 사업대상지역 | | 이란 상하수도(하천수질개선)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| 7.4 억원 | - 길란(Gilan), 야즈드(Yazd) |
※ 과제세부내용은 사업제안요구서(RFP: Request for Proposal)를 참조(지정과제) ※ 국가별 사업대상지역은 정부간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 ※ 사업비(VAT 포함 금액)는 추후 조정 가능
□ 지원절차 1. 신청 및 접수 2. 선정평가 3.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통보 4. 협약체결 및 선정기관 간담회 □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: 방문 접수 - (03367)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(불광동 613-2)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층 해외사업1실 황근아, 김윤희 연구원 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협약서, 사업책임자 서약서 등
□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1실 황근아, 김윤희 연구원 - Tel : 02-2284-1760~1, E-mail : keunahwang@keiti.re.kr, yunhui@keiti.re.kr 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(keiti.re.kr) → 알림/자료 → 공지사항 참조(☞바로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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