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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7-02-06 09:34
2017년 개도국(이란)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시행계획 공고
 WRITER : 관리자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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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개도국_마스터플랜_수립지원_사업_관리지침.zip (761.8K) [12] DATE : 2017-02-06 09:34:44
□사업개요

국내 기업들의 환경플랜트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, 국가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환경시장 개척 및 환경산업 협력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☞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
 
☞ 7.5 억원 사업비 지원
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신청자격
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
※ 외국의 사업수행기관은 상기 사업기관과의 공동(위탁)연구 형태로 참여 가능
 
ㅇ 신청자격 제한
- 주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(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)
- 세금납부 불이행자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ㆍ중단ㆍ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,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(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관 중에 있는 경우)
-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
-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
-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(주관ㆍ위탁)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(‘13.3월 이전 종료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)
-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, 협회 등의 단체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□ 지원조건 및 내용             

ㅇ 사업기간 :  기술원과 사업수행기관과 계약체결 일로부터 14개월 이내
 
ㅇ 공모방법 : 지정공모
 
ㅇ 공모분야        

사업명

사업비

사업대상지역

이란 상하수도(하천수질개선) 마스터플랜 수립사업

7.4 억원

- 길란(Gilan), 야즈드(Yazd)

※ 과제세부내용은 사업제안요구서(RFP: Request for Proposal)를 참조(지정과제)
※ 국가별 사업대상지역은 정부간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
※ 사업비(VAT 포함 금액)는 추후 조정 가능



□ 지원절차

1. 신청 및 접수

2. 선정평가

3.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통보

4. 협약체결 및 선정기관 간담회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방문 접수
- (03367)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(불광동 613-2)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층 해외사업1실 황근아, 김윤희 연구원
 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협약서, 사업책임자 서약서 등


□ 문의처

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1실 황근아, 김윤희 연구원
- Tel : 02-2284-1760~1, E-mail : keunahwang@keiti.re.kr, yunhui@keiti.re.kr
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(keiti.re.kr) → 알림/자료 → 공지사항 참조(☞바로가기)


 
  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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