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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7-02-02 09:29
2017년 농식품 수출물류비(중앙정부) 지원계획 공고
 WRITER : 관리자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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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2017년도_수출물류비_지원계획_공고.zip (1.4M) [15] DATE : 2017-02-02 09:29:17
□사업개요

국내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☞ 최근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10만불 이상인 수출자
 
☞ 수출물량(Kg) * 표준물류비의 10% 이내 지원
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최근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10만불 이상인 수출자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제외
- <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>에 따른 ID제도 대상품목(파프리카, 방울토마토, 대과토마토, 청고추, 참외 등)은 ID보유 수출 건에 한해 지원
- 수출협의회 구성품목의 경우 해당 협의회 가입여부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
ㆍ 대상품목 : 사과, 배, 단감, 양란, 딸기, 파프리카, 버섯, 채소종자, 쌀, 김치, 인삼, 전통주, 막걸리, 장류, 유자차, 닭고기('17.1월 현재)

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품목 :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및 신선 농축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
- 대상부류 : 과실류, 채소류, 화훼류, 김치류, 인삼류, 축산물, 전통주, 장류, 차류, 쌀가공품,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2개 부류
- 가공식품은 주원료의 국산함량이 50% 이상의 경우 지원하나, 일부품목은 예외 적용
 
ㅇ 지원내용 : 수출물량(Kg) * 표준물류비의 10% 이내
- 수출전략품목 및 수출협의회 구성품목(회원사) : 10% / 일반품목 : 8%
- 수출협의회 구성품목(비회원사) 및 주원료 국산함량 50% 이상 100% 미만 가공식품 : 6%


□ 지원절차

1. 신청 및 접수

2. 선정평가

3. 결과통보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aT수출지원시스템(atess.at.or.kr)
 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 등 



□ 문의처

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수출부(061-931-0821, 0823)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www.at.or.kr) → 홍보센터 → 공지사항 참조(☞바로가기)

 
  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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