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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7-02-02 09:26
2017년 대ㆍ중소기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
 WRITER : 관리자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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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2017년_대ㆍ중소기업_생산성혁신_파트너십_지원사업_공고문.hwp (64.0K) [12] DATE : 2017-02-02 09:26:19
□사업개요

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를 협력기업으로 확산하고 공급 가치사슬 전체의 생산성 제고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컨설팅, 특허 등록 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☞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 
☞ 맞춤형 생산성혁신 컨설팅, 해외 인증 취득 및 특허 등록 비용 지원
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
-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하고자 하는 협력기업
ㆍ 협력기업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함 (참여예정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)
 
ㅇ 컨소시엄 구성
- 주관기업, 협력기업, 컨설팅을 위한 수행기관으로 구성
ㆍ 수행기관은 사업운영규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
  * 수행기관(사업운영규정 제2조제7호) : 참여기업의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제조 프로세스‧시스템 개선, 경영 혁신, 생산기술 지원‧교육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
- 단, 수출활성화 지원의 경우 수행기관 없이 직접 지원 가능
 
ㅇ 지원제외 기업(사업운영규정 제15조 1항)
- 휴․폐업중인 기업,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, 유흥․향락업, 숙박․음식점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

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내용 : 주관기업‧정부가 자금을 조성하여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활성화를 종합 지원
- 현장진단, 혁신환경 조성, 제조 혁신 방법 제공‧교육, 기술혁신기반 구축, 수출특화, 유통‧서비스특화 등 컨설팅 지원
- 경쟁력이 확보된 컨소시엄과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 컨설팅, 특허지원 등 수출활성화 지원
 
ㅇ 사업비 조성 : 컨소시엄별로 정부와 주관기업이 3:7 비율로 조성
- 중견기업의 경우, 정부와 참여 중견기업이 5:5 비율로 조성
ㆍ 다만, 참여신청 컨소시엄 및 협력기업 수에 따라 지원비율 조정 가능
 
ㅇ 사업기간 : 1개 컨소시엄 당 3년
- 사업 수행기간은 총 3년으로 하되,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
ㆍ 협약기간 종료 컨소시엄은 희망시,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신규 협약 가능
 
ㅇ 지원 기본내용 : 주관기업과 정부가 함께 자금을 조성하여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  협력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 및 수출 활성화를 종합 지원
- 생산성혁신 분야 : 협력중소기업 생산성혁신을 위한 컨설팅
ㆍ 컨소시엄별 수행기관 자율 선정을 통해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협력기업별 맞춤형 생산성혁신 지원

분야

지원내용

경영혁신

경영전략, 인사‧조직, 재무‧회계, 마케팅 등

제조혁신

생산‧품질‧원가‧설비관리 및 생산시스템 구축 등

기술지원

제조‧공정상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기술 지원

유통·서비스

제품(서비스) 디자인 분석 등을 통한 전략 수립

환경·안전(신규)

산업안전보건, 환경 분야 등

  * 지원규모 : 중소기업 당 최대 3천만원
- 수출활성화 분야 : 협력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직접지원
ㆍ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, 현지화·해외사업장 조성 등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에 직접 관련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분야

지원내용

수출특화

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

수출촉진

해외 인증 취득 및 특허 등록 등을 위한 지원

  * 그 외 주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대해 적정성 검토 후 지원 가능(단, 전시회참가·단순홍보 등 직접수출과 관련 없는 1회성 활동 및 관세, 물류비 등 직접지원 비용 제외)
  * 지원규모 : (수출특화) 기업당 최대 3천만원, (수출촉진) 기업 당 최대 5천만원
- 지원분야, 추진일정, 세부 지원사항, 지원횟수 등은 기업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, 컨소시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
ㆍ 컨소시엄별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내용 및 수행기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지원여부 확인
 
ㅇ 신청기간

- 컨소시엄 : 2017. 2. 13. (월) ~ 2. 24. (금)
- 기업진단 및 수행계획서 제출기간 : 2017. 2. 27. (월) ~ 3. 10. (금)


□ 지원절차

1. 사업공고(산업부)

2. 신청/접수(협력재단)

3. 과제적정성 검토 (협력재단)

4. 평가 및 선정/ 결과보고(평가위, 산업부)

5. 지원협약(협력재단)

6. 프로그램 운영(수행기관)

7. 과제진도관리 및 현장점검(협력재단)

8. 완료 및 성과평가(협력재단)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우편 및 방문 접수
- (152-759)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8층 (구로디지털 3길 3번지)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산업혁신지원부
 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컨소시엄 참여 동의서 등



□ 문의처

ㅇ 전담기관 :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산업혁신지원부(02-368-8450)
 
ㅇ 주무부처 :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(044-203-4204)
 ※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(www.motie.go.kr) → 알림ㆍ뉴스 → 사업공고 참조(☞바로가기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  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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