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사업개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를 협력기업으로 확산하고 공급 가치사슬 전체의 생산성 제고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컨설팅, 특허 등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☞ 맞춤형 생산성혁신 컨설팅, 해외 인증 취득 및 특허 등록 비용 지원
□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-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하고자 하는 협력기업 ㆍ 협력기업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함 (참여예정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) ㅇ 컨소시엄 구성 - 주관기업, 협력기업, 컨설팅을 위한 수행기관으로 구성 ㆍ 수행기관은 사업운영규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* 수행기관(사업운영규정 제2조제7호) : 참여기업의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제조 프로세스‧시스템 개선, 경영 혁신, 생산기술 지원‧교육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 - 단, 수출활성화 지원의 경우 수행기관 없이 직접 지원 가능 ㅇ 지원제외 기업(사업운영규정 제15조 1항) - 휴․폐업중인 기업,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, 유흥․향락업, 숙박․음식점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
□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: 주관기업‧정부가 자금을 조성하여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활성화를 종합 지원 - 현장진단, 혁신환경 조성, 제조 혁신 방법 제공‧교육, 기술혁신기반 구축, 수출특화, 유통‧서비스특화 등 컨설팅 지원 - 경쟁력이 확보된 컨소시엄과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 컨설팅, 특허지원 등 수출활성화 지원 ㅇ 사업비 조성 : 컨소시엄별로 정부와 주관기업이 3:7 비율로 조성 - 중견기업의 경우, 정부와 참여 중견기업이 5:5 비율로 조성 ㆍ 다만, 참여신청 컨소시엄 및 협력기업 수에 따라 지원비율 조정 가능 ㅇ 사업기간 : 1개 컨소시엄 당 3년 - 사업 수행기간은 총 3년으로 하되,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 ㆍ 협약기간 종료 컨소시엄은 희망시,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신규 협약 가능 ㅇ 지원 기본내용 : 주관기업과 정부가 함께 자금을 조성하여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 및 수출 활성화를 종합 지원 - 생산성혁신 분야 : 협력중소기업 생산성혁신을 위한 컨설팅 ㆍ 컨소시엄별 수행기관 자율 선정을 통해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협력기업별 맞춤형 생산성혁신 지원 | 분야 | 지원내용 | | 경영혁신 | 경영전략, 인사‧조직, 재무‧회계, 마케팅 등 | | 제조혁신 | 생산‧품질‧원가‧설비관리 및 생산시스템 구축 등 | | 기술지원 | 제조‧공정상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기술 지원 | | 유통·서비스 | 제품(서비스) 디자인 분석 등을 통한 전략 수립 | | 환경·안전(신규) | 산업안전보건, 환경 분야 등 |
* 지원규모 : 중소기업 당 최대 3천만원 - 수출활성화 분야 : 협력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직접지원 ㆍ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, 현지화·해외사업장 조성 등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에 직접 관련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| 분야 | 지원내용 | | 수출특화 |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| | 수출촉진 | 해외 인증 취득 및 특허 등록 등을 위한 지원 |
* 그 외 주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대해 적정성 검토 후 지원 가능(단, 전시회참가·단순홍보 등 직접수출과 관련 없는 1회성 활동 및 관세, 물류비 등 직접지원 비용 제외) * 지원규모 : (수출특화) 기업당 최대 3천만원, (수출촉진) 기업 당 최대 5천만원 - 지원분야, 추진일정, 세부 지원사항, 지원횟수 등은 기업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, 컨소시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ㆍ 컨소시엄별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내용 및 수행기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지원여부 확인 ㅇ 신청기간 - 컨소시엄 : 2017. 2. 13. (월) ~ 2. 24. (금) - 기업진단 및 수행계획서 제출기간 : 2017. 2. 27. (월) ~ 3. 10. (금)
□ 지원절차 1. 사업공고(산업부) 2. 신청/접수(협력재단) 3. 과제적정성 검토 (협력재단) 4. 평가 및 선정/ 결과보고(평가위, 산업부) 5. 지원협약(협력재단) 6. 프로그램 운영(수행기관) 7. 과제진도관리 및 현장점검(협력재단) 8. 완료 및 성과평가(협력재단) □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: 우편 및 방문 접수 - (152-759)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8층 (구로디지털 3길 3번지)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산업혁신지원부 ㅇ 신청 서류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컨소시엄 참여 동의서 등
□ 문의처
ㅇ 전담기관 :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산업혁신지원부(02-368-8450) ㅇ 주무부처 :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(044-203-4204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