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정부지원사업News
작성일 : 2017-02-02 09:21
|
WRITER :
관리자1
 VIEW : 2,834
|
2017년_전문무역상사_모집_공고문.hwp (83.0K) [12] DATE : 2017-02-02 09:21:39 |
□사업개요 수출 초보 내수기업의 간접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수출지원 전문기업을 '전문무역상사'로 지정하여 무역기금 융자 우대, 수출컨설팅, 상담회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무역거래 사업자, 수출유망 중소기업,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업 등 ☞ 1년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 / 단기수출보험 가입우대, 환변동 보험료, 컨설팅 등 기타 혜택 지원
□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: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무역 상사 - 전년도('16)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('14~'16)의 연평균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, 他 중소·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 비중이 20% 이상인 자 - 전년도('16) 또는 최근 3년간('14~'16)의 연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1억불 이상인자로서 무역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자 -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3개 이상 운영하면서 전년도('16)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- 국내‧외에서 방송채널 및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전년도('16)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으로, 이중 국외 매출이 50억원 이상인 자 -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업 - 농업ㆍ어업ㆍ수산업, 서비스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ㆍ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ㆍ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ㆍ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ㆍ 대중소기업 공동출자형 수출전문기업 ㆍ 업종별 협회‧단체의 무역자회사 ㆍ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이 출자하여 설립한 무역상사 ㆍ 기타 전문무역상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수출조직
□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 규모 : OO개社 내외 ㅇ 지정 기간 : 선정일로부터 1년('17.3 ~ '18.2) ㅇ 지정 시 혜택 - 단기수출보험 가입우대 - 수출신용보증 가능한도 우대 - 무역기금 융자 시 가점부여 - 환변동 보험료 지원 - 환위험관리 컨설팅 - 수입자 신용상태 조사자료 지원 - 지역별 유망 내수 제조기업과의 수출상담회 기회 부여 - 해외 유망전시회 공동 참관단 파견 지원 - 품목별 해외 바잉오퍼 제공 - 외국어 통·번역 지원 -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상시 매칭
□ 지원절차 1. 신청 및 접수 2. 서류 심사 3. CEO(또는 임원급) 인터뷰 4. 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 □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 방법 : 팩스 및 이메일 접수 - Fax : 02-6000-5117 - E-mail : syjenny@kita.net ㅇ 신청 서류 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등
□ 문의처
ㅇ 한국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사무국(02-6000-5459)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