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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7-02-01 09:10
2017년 GMD(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) 사업 공고
 WRITER : 관리자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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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2017년_GMD(글로벌_시장개척_전문기업)_사업_공고문.hwp (225.5K) [13] DATE : 2017-02-01 09:10:54
□사업개요

민간 수출전문기업(GMD)을 선정 후, GMD가 직접 중소ㆍ중견기업을 발굴ㆍ매칭하여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☞ 기존회사 GMD, 창업 GMD 선발
 
☞ 해외진출 全과정(수출준비 → 해외영업 → 수출)을 밀착 지원
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ㅇ 기존회사 GMD : 신흥시장, 전자상거래, 해외 B2G, 유통전문회사 등 4개 전문분야별 선발
- 5대 신흥시장 : 아세안, 중남미, 아프리카․중동, 서남아시아, 중국

유형구분

신청자격

신흥시장 전문

- 전년도 수출실적(수출대행 포함*) 100만불 이상인 기업

* 수출대행실적은 대행계약서와 대행수수료 수입을 바탕으로 스스로 입증

전자상거래 전문

① 최근 2년이상의 해외 쇼핑몰 판매대행 경험 및 실적 보유기업으로 전년도 서비스 기업 수출 50만불 이상이거나,

* 전담인력 5명 이상 보유, 현지법인 보유(오픈마켓 계정생성시 필요한 경우)

② 최근 3년 이상의 해외독립몰 서비스 경험 및 실적 보유기업으로 쇼핑몰 구축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중인 기업

* 전담인력 10명 이상, 현지 법인업무 대행을 위한 해외법인 보유

해외B2G 전문

- 최근 2년내 조달시장 수출 성사실적이 있거나, MOU, 벤더등록증 등 조달관련 자격증명이 확인된 기업

* 기업과의 컨설팅 계약서 및 조달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체 입증, 금액 무관

* 인정범위 : 해외조달기관과의 MOU, 조달기관의 추천서, 조달벤더 등록

유통 전문회사

- 해외 현지에 직영매장을 보유하고 한국제품 구매 실적이 있는 한인 유통업체

 
ㅇ 창업 GMD : 종합상사ㆍ대기업 등 무역관련 업무경험자 중 동 경력자가 창업한지 3년 이내의 기업
※ 모집공고일 기준 무역관련 업무 10년이상 경험자
 
ㅇ 지원 제외 대상
- 세금(국세 및 지방세)를 체납중인 경우
- 전국은행연합회의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- 휴·폐업중인 경우
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- 대외무역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,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

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ㅇ GMD(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, Global Market Developer) 이란?
- 신시장·유망품목 발굴에서 최적 유통채널 분석 및 진입지원, 통관·배송, 사후관리까지 수출 전과정에 걸쳐 통합지원하는 수출전문회사
 
ㅇ 사업 구조 : GMD를 선정 후, GMD가 직접 수출유망 중소·중견기업을 발굴․매칭하여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추진
 
ㅇ 사업기간 : 2년
 
ㅇ 지원 규모 : 중소ㆍ중견기업 550여개사 (GMD 선발 70여개사)
 
ㅇ GMD 매칭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지원
-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“시장개척 비용” 지원(평균 보조율 70%)
ㆍ 지원항목은 시장조사, 바이어 발굴 등 직접비와 상담오퍼계약 등 수반 되는 전담인력 인건비, 출장비 등 간접비
  * 간접비는 총 지원금의 50% 한도 내에서 구성, 간접비 중 전담인력 인건비는 신규 인력 채용에 한하여 총 지원금의 30% 한도 내에서 구성
ㆍ 보조율 : ‘기본 보조율’(60%)에, 사업 최종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보조율 차등 지원(60~80%)
ㆍ 보조금 : 매칭기업당 최대 20백만원, 수출바우처 연계를 통한 매칭기업은 최대 15백만원 지원
  * 수출바우처(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) 참여기업의 GMD 매칭 지원
- 중진공 수출금융지원자금(단기 1년) 및 수출사업화자금(장기 5년) 우대 지원
- 해외규격인증(플러스 가점 부여), 수출 R&D(서면평가 면제) 등 他  수출사업 연계지원
- 단체무역보험 일괄가입
※ 중견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 또는 수출사업 연계지원 대상 제외
 
ㅇ GMD에 대한 지원
- 해외전시회 참여,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 컨소시엄 주관 단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트랙 참여 가능
- 직매입계약을 체결한 GMD에 수출금융지원자금(단기 1년) 및   수출사업화 자금(장기 5년) 을 통한 직매입자금 등 융자지원
- 단기 무역보험 보험료 50% 할인
- 창업 GMD는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시 1차 평가 면제 및 BI 입주 우대
※ 중견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 또는 수출사업 연계지원 대상 제외
 
ㅇ 추가 지원 내용
- GMD로 선정된 회사는 중기청 추천으로 전문무역상사(무역협회) 지정
- GMD의 수출유망기업 발굴·매칭 지원
ㆍ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수출유망기업 DB 제공
ㆍ 중기청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온·오프라인 매칭상담회 개최
- GMD 민간 협의체 구성·운영을 통하여 협력 네트워크 확충 지원
ㆍ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제공, 회의비·활동비 일부 지원 등



□ 지원절차

1. GMD 신청 접수

2. GMD 선발

3. 참여기업 신청

4. GMD 참여기업 매칭

5. 수출계약 및 목표설정

6. 수출활동 추진

7. 중간점검 및 성과관리

8. 사업평가

9. 사업종료 


□ 신청방법 및 서류 
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(www.exportcenter.go.kr) → GMD신청서 / 참여희망 중소기업 신청
 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, 수출지원 활동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등




□ 문의처

ㅇ 중소기업진흥공단
- 수출지원처 : 신흥시장, B2G, 유통회사 GMD 관련 안내
ㆍ 김형운 과장(055-751-9725), 정민경 사원(055-751-9494), 박은경 사원(055-751-9717)
- 마케팅사업처 : 전자상거래전문 GMD 관련
ㆍ 김민정 과장(055-751-9774), 이동희 사원(055-751-9779)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(www.exportcenter.go.kr) → 수출지원센터 → 소식안내 → 공지사항 참조(☞바로가기)

 
  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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