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사업내용
- FTA 체결국 및 신흥시장 등 유망시장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사업
ㅇ 지원내용 : 부스참가비, 장치비 해외전시회 직접경비에 대한 국고지원
| 구분 | 지원비율 및 규모 |
| 부스참가지원 | 전시회 직접경비(부스임차료 및 장치비)의 최대 50% 한도내 |
| 업체분담금(참가비) | 직접경비 총액에서 부스참가지원(국고) 제한 금액 |
ㅇ 신청시기 : 연중수시, 단 전시회 개최 6개월 전후에 참가신청을 개시하며, 개최 4개월 전후에 참가신청 마감
□ 신청 방법 및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