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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5-07-23 09:51
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구축 기술개발 지원사업(재공고)
 WRITER : 관리자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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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과제제안요구서.hwp (18.0K) [2] DATE : 2015-07-23 09:51:06
   사업계획서.hwp (286.0K) [0] DATE : 2015-07-23 09:51:06
   친환경_전지융합_실증화단지_구축_기술개발_지원사업(재공고).hwp (872.5K) [0] DATE : 2015-07-23 09:51:06

□ 사업개요

 ▷ 기업, 연구기관,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울산 지역 산업단지의 부생수소를
   활용하여 수소ㆍ연료전지 분야 기술력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을
   지원해 드리는 사업.

 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   - ‘에너지기본법 제12조 제1항’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기관
   -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
   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
   ㆍ 사업수행기관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며, 부생수소 및 연료
    전지 시스템(부품, 소재 포함) 등 관련 분야 연구실적, 경험, 인력 등을 보유한
    기관

 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 ▷ 신청기간
  2015. 7. 22(수) ~ 8. 4(화) 18:00까지

 ▷ 지원조건 내용
  ㅇ 사업기간 : ‘15년 ~ ’17년(3년)

  ㅇ 사업규모 : 5억원(정부출연금 2억원, 울산광역시비 3억)

  ㅇ 과제 사업비 구성
   -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등 세부사항은 산업기술
    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(산업부고시 제2014-247호)  참조
   -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,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
   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

  ㅇ 기술료 징수
   - 기술료 징수 대상
   - 장관은 과제 종료(조기종료 포함)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, 보통, 성실수행인
   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
   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
  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
    기술료를 납부함
   -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기술료 비징수 사업으로 실시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ㅇ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
   - E-mail : nrepr@kemco.or.kr
   - 접수처 : (448-994)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
   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실 (기술표준팀)

 ▷ 신청서류
  ㅇ기술개발 사업계획서 및 별첨 포함, 주관기관,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
  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

 

□ 문의처 

  ㅇ 에너지관리공단 기술표준팀
   - Tel : 031-260-4696~7, E-mail : nrepr@kemco.or.kr
※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
   - 산업통상자원부(www.mke.go.kr) → 예산ㆍ법령 → 고시ㆍ공고 →
  공고를 참조(☞바로가기)
   - 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(www.energy.or.kr) → 알림마당 → 
  공지사항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