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기업, 연구기관,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울산 지역 산업단지의 부생수소를
활용하여 수소ㆍ연료전지 분야 기술력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을
지원해 드리는 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‘에너지기본법 제12조 제1항’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기관
-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
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
ㆍ 사업수행기관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며, 부생수소 및 연료
전지 시스템(부품, 소재 포함) 등 관련 분야 연구실적, 경험, 인력 등을 보유한
기관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2015. 7. 22(수) ~ 8. 4(화) 18:00까지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사업기간 : ‘15년 ~ ’17년(3년)
ㅇ 사업규모 : 5억원(정부출연금 2억원, 울산광역시비 3억)
ㅇ 과제 사업비 구성
-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등 세부사항은 산업기술
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(산업부고시 제2014-247호) 참조
-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,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
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
ㅇ 기술료 징수
- 기술료 징수 대상
- 장관은 과제 종료(조기종료 포함)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, 보통, 성실수행인
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
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
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
기술료를 납부함
-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기술료 비징수 사업으로 실시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
- E-mail : nrepr@kemco.or.kr
- 접수처 : (448-994)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
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실 (기술표준팀)
▷ 신청서류
ㅇ기술개발 사업계획서 및 별첨 포함, 주관기관,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
또는 사업자등록증 등
□ 문의처
ㅇ 에너지관리공단 기술표준팀
- Tel : 031-260-4696~7, E-mail : nrepr@kemco.or.kr
※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
- 산업통상자원부(www.mke.go.kr) → 예산ㆍ법령 → 고시ㆍ공고 →
공고를 참조(☞바로가기)
- 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(www.energy.or.kr) → 알림마당 →
공지사항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