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경상남도내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업성장을 위해 제품 홍보물 제작 및 인증,
성능평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주 사업장이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업(태양에너지,
바이오에너지, 풍력, 수력, 연료전지, 석탄액화가스화, 해양에너지, 폐기물
에너지, 지열에너지, 수소에너지 등)으로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의
중소ㆍ 벤처기업
ㅇ 주관기관
-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(경남)에 주된 사업장 및 공장을
보유하고,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
- 경상남도 소재 신재생에너지분야(태양에너지, 바이오에너지, 풍력, 수력,
연료전지, 석탄액화가스화, 해양에너지, 폐기물에너지, 지열에너지,
수소에너지 등) 관련 기업
- 총괄책임자 : 주관기관의 상근직원(4대보험 가입여부 증빙가능자)
ㅇ 참여기관(기업)
- 경상남도 소재 기업(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) 및 대학, 비영리
연구기관
ㅇ 위탁기관
- 본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당지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주요지원 내용
- 인증지원 : 신재생에너지 제품 관련 인증, 성능평가, 시험분석비용 지원
- 홍보물지원 : 신재생에너지제품관련 홍보물(동영상,브로슈어등)
제작비용지원
ㅇ 지원규모
- 인증지원 : 기업당 20,000천원 이내(소요비용의 50% 이내)
- 홍보물지원 : 기업당 2,500천원 이내(소요비용의 50% 이내)
ㅇ 인증지원 세부내용(성능평가, 시험분석 포함)
- 지원대상 시기 : 소요비용의 세금계산서(계산서)가 2015년 3월 1일부터
2015년 11월 30일 사이에 지급된 건에 한하여 지원
- 사업비 규모와 선정순위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하며,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
ㅇ 홍보물지원 세부내용(동영상, 브로슈어 등)
- 지원대상 : 신재생에너지 제품관련 동영상, 브로슈어 등 제작 비용
- 사업비 규모와 선정순위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하며,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우편 및 방문 접수
-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410호
(재)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에너지센터
▷ 신청서류
ㅇ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
□ 문의처
ㅇ (재)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에너지센터 노미혜 연구원(055-259-3418)
※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(www.gntp.or.kr) → 지원사업 →
지원신청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