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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개요
○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2013년도 창업지원사업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.
□ 지원조건 내용
1. 창업교육 ○ 지원내용 -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: 초ㆍ중ㆍ고교 내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, 창업교재 보급, 경제 및 창업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- 창업아카데미 지원사업 : 교육생 창업준비 지원금, 멘토링비, 창업강좌ㆍ창업동아리 운영비 지원 2. 창업사업화 지원 2.1. 창업선도대학 육성 ○ 지원규모 : 402억원 ○ 지원내용 : 창업사업화 자금지원, 창업교육 실시, 전문 멘토링,창업준비 공간 제공 등 지원 - 창업자금 지원 : 총 사업비의 70%이내, 5천만원 한도 2-2. 청년창업사관학교 ○ 지원규모 : 254억원 ○ 지원내용 :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이내, 총 사업비의 70% 이내 - 창업공간, 창업코칭, 창업교육, 기술지원, 사업비지원, 연계지원 등 2-3.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○ 지원규모 : 500억원 ○ 지원내용 : 1년간 최대 5천만원 이내, 총 사업비의 70% 이내시제품 제작비, 마케팅비 등 창업에 필요한 초기자금 2-4. 연구원 특화형 예비창업자 육성 ○ 지원규모 : 20.5억원 ○ 지원내용 : 지원팀별 최대 1억원 한도, 총 사업비 70%이내시제품 개발비, 창업, 마케팅 비용을 단계별 지원 2-5. 선도벤처 연계 기술창업지원 ○ 지원규모 : 75억원 ○ 지원내용 : 선도벤처기업이 예비창업팀을 직접 선발, 창업 준비공간, 시제품제작, 전담 멘토링, 사업기획, 기술보완 등 지원 2-6.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○ 지원규모 : 20억원 ○ 지원내용 : 해외 연수ㆍ보육프로그램 참여 비용 지원 - 국내연수 : 사업모델 현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등현지보육 : 현지BI 입주공간 제공, 멘토쉽 프로그램 등 2-7. 실전창업리그 ○ 지원규모 : 17억원 ○ 지원내용 :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,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(시제품 제작, 특허출원 등), 홍보를 통한 창업분위기 조성 등 3. 시니어 창업지원 3-1. 시니어 창업 교육 ○ 지원규모 : 12.3억원 ○ 지원내용 : 시니어 창업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육운영비, 강사비 등 3-2. 시니어 비즈플라자 지정․운영 ○ 지원규모 : 1.4억원 ○ 지원내용 : 경영지원비 및 비즈플라자 운영비 지원(플라자 당 0.7억원 이내) 4. 창업인프라 지원 ○ 지원규모 : 257억원 ○ 지원내용 : 신규 또는 확장 건립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원 5.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○ 지원규모 : 60억원 ○ 지원내용 - 사무공간 및 회의실, 상담실, 창조카페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및 세무ㆍ법률ㆍ특허 등 전문가 상담, 교육 등의 경영지원 -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(기업)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, 지식서비스거래 및 사업화 지원(특화센터) 6.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○ 지원규모 : 50억원 ○ 지원내용 : 1인 창조기업의 지식 또는 지식산출물의 마케팅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일부 - 기업에 필요한 마케팅 세부 분야 총 소요비용(계약금액)의 80%, 2,000만원 한도 7. 스마트 앱 창업지원 전문기관 ‘스마트 앱 창작터’운영 ○ 지원규모 : 67억원 ○ 지원내용 : 스마트 앱 개발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예비창업자대상 앱 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8. 참살이 분야 창업지원 전문기관 ‘참살이 실습터’운영 ○ 지원규모 : 18억원 ○ 지원내용 : Well-Being 분야 창·취업에 필요한 실무교육 지원 9. 창업자금 융자 9-1. 일반창업자금 ○ 사업내용 :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육한 창업기업의 생산설비, 경영활동 자금지원을 통한 안정적 창업활동 지원 ○ 융자규모 : 10,800억원 ○ 융자내용 - 기간 : (시설)8년 이내, 3년 거치, (운전)5년 이내, 2년 거치포함 - 융자한도 및 금리 : 업체당 연간 30억원(운전자금 5억원) 9-2. 청년전용 창업자금 ○ 융자규모 : 1,300억원 ○ 지원내용 : 자금융자 및 교육ㆍ컨설팅 - (융자) 금리 및 기간 : 연 2.7% 고정, 3년이내(거치기간 1년 포함) - (교육ㆍ컨설팅(융자상환금 조정형)) : 연수원(안산, 호남, 대구경북) 집합교육(4박5일)을 통해 체계화, 집중화된 교육ㆍ컨설팅 제공
□ 신청방법
○ ※ 하단 첨부파일을 참조 ○ 신청기간 - 주관기관 : 1~3월 중 별도 공고 - 창업사업 참여자 모집 : 1~4월 중 창업사업별 별도 공고 ○ 신청서류 ※ 하단 첨부파일을 참조
□ 문 의 처 ○ 지방중소기업청(제주특별자치도 포함) 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(http://www.smba.go.kr/) → 행정정보 → 법령정보 → 고시/공고/훈령을 참조(☞ 바로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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