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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3-01-02 16:29
[전국]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
 WRITER : 한자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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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(제2012-245호)2013년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.hwp (177.5K) [10] DATE : 2013-01-02 16:29:57

□ 사업개요

  ○ 사람이 건강관리를 통해 성장하고, 수명이 연장(평균 17년) 되듯이, 기업 중심의 종합병원식 ‘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’ 
     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,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

□ 지원조건 내용

 가. 기업건강 진단
  ○ 진단 실시
    - 진단착수 : 진단기관은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(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)에 내부인력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외부 전문가 1인 또는 2인이 진단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
    - 진단 실시 일수 : 진단 실시 일수는 하루 8Man-Hour 기준으로, 최대 6Man-Day 원칙이며, 진단보고서 작성일은 1MD에 포함
    - 진단비용 및 부담
     ㆍ 진단비용은 30만원/1MD 원칙
     ㆍ 진단비용 부담
        * 3MD 이내 :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단기관이 부담
        * 4MD 이상 : 4MD 이상인 비용은 진단신청 기업이 부담 진단비용을 부담하는 진단신청 기업은 해당 전문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또는 전문가의 소속사)와 협약을 체결하고, 기업부담금을 납입
    - 진단방법 및 내용
     ㆍ (진단방법) 전문가가 진단신청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고, 진단 실시 정보를 중진공 진단시스템에 입력․분석
     ㆍ (진단내용)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ㆍ위치, 경쟁력,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진단
         * 기술ㆍ산업 분석, 핵심역량분석, 경영성과분석 등
         * 기업 성장통 원인,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
         *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제시
 나. 처방전 발급
  ○ 진단보고서 작성 : 전문가는 ‘진단시스템’을 활용하여 ‘진단보고서’ 작성을 완료(진단시스템에 완료 체크)하고,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진단을 착수한 날로부터 14일(착수일은 포함하되,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)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에 제출
    - 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 진단보고서 PT를 의무적으로 실시
    <진단보고서 주요 내용>
     1)기업현황 : 기업개요, 연혁 및 조직, 주주현황, 공정 및 설비현황
     2)기업환경 : ①기술및산업분석(제품공급체계, 시장규모 및 기술동향, 산업동향등),
      ②핵심역량분석(기능별 역량분석, 기업경쟁력분석, 기업성과분석등), ③경영성과 분석
         (원가경쟁력, 투하자산효율성, 매출원가등)
     3)개선전략 :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, 세부실천과제
     4)심층분석(옵션) :재무회계, 영업마케팅, 인사조직, 생산관리, 기업특화분야 등
  ○ 처방전 작성ㆍ발급 : 진단기관은 ‘진단보고서’와 ‘건강관리 처방 매뉴얼’을 참조하여 '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’을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작성․발급하고,
    - 신청ㆍ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25일(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,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)이내 위원회에 심의 요청
     ㆍ 진단기관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 진단기업과 사전협의 실시
     ㆍ 진단기관은 소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이전에도 진단기업 지원 가능
 다. 맞춤형 치유
  ○ 처방전 심의ㆍ의결
    -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진단기관의 처방전에 대해 심의ㆍ의결
     ㆍ 진단기관이 발급한 ‘처방전’에 대해서는 원안 심의․의결 원칙
     ㆍ 처방전 중 잘못된 처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하거나, 추가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사업을
          추가하여 의결
     ㆍ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치유사업이 완료기한 내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것을 원칙
          다만, 개선권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치유과제의 선행 개선조건부 맞춤형 치유사업을 의결
    - 위원회는 처방전에 대한 원활한 심의․의결을 위해 진단기관 담당자, 전문가, 진단기업 관계자의 위원회 참석을 요청
  ○ 처방전 추천 및 맞춤형 치유
    - 처방전 추천 : 지방청(기업건강관리팀)은 진단기업, 진단기관 및 지원기관에 ‘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’를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청․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30일(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,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) 이내 송부
     ㆍ 진단기업에 추천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치유사업, 참여절차, 신청서식 및 유효기한,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
           이행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안내
    - 맞춤형 치유
     ㆍ 진단기업은 맞춤형 치유사업의 유효기한 내에 추천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하고 맞춤형 치유를 신청
     ㆍ 지원기관은 진단기업의 '추천서'에 따라 맞춤형 치유 실시(참고)
       * 진단기업은 지원기관이 맞춤형 치유사업의 신청서류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작성ㆍ제출
       * 지원기관이 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업이 직접 또는 진단기관
          (사전에 진단기업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)에서 제출
    - 사후관리
     ㆍ 진단기업의 ‘추천서’에 기재된 유효기한 내에 치유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원기관의 치유사업 지원실적 및
          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
     ㆍ 진단기업의 맞춤형 치유사업 및 진단기업의 자체 치유과제 추진상황을 매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
       * 진단기업은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 신의와 성실로써 개선기한 내에 이행 →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업건강관리팀에
         서면으로 통보
     ㆍ 진단기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3년간 실시하고, 매년 성과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
    -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실시 
     ㆍ 지방청은 전문가가 진단을 실시한 진단기업의 처방전 발급내역 및 맞춤형 치유 실시현황 정보를 기업, 전문가,
          지원기관 등에 제공
       * 전문가는 진단보고서의 개선방안 및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조언, 기업 자체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조언 및
          추가 애로과제를 발굴하는 등 진단기업에 대한 건강관리 코칭을 실시
       * 전문가는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강관리 코칭 보고서(2P이내)를 작성하여 진단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청
          기업건강관리팀에 제출
    - 사후관리 및 건강관리 코칭에 따른 처방전 추가 발급
     ㆍ 진단기업에 대한 사후관리(지방청) 및 건강관리 코칭(전문가) 결과,맞춤형 치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 
         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진단기관에 처방전 추가 발급 요청
       * 공동진단이 필요한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진단기업을 직접 진단한 진단기관 보다는 공동진단이 필요한 진단기관에
          처방전 추가 발급을 요청
     ㆍ 진단기관은 처방전 추가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진단을 실시하거나 생략 가능
          (단,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진단기업에 대해서는 진단 생략)
    - 사후관리, 건강관리 코칭 및 성과점검을 위한 진단기업의 협조
     ㆍ 진단기업은 지방청 사후관리,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및 한국기업데이터 성과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 및
          재무관련 자료(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재무제표)를 제출하여야 함

□ 신청방법

  ○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ㆍ신청
    - ①지방중소기업청, ②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(지)부, ③신용보증기금 영업점,
      ④기술보증기금 본부평가센터 또는 기술평가센터
  ○ 기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진단기관에서 기업건강진단 신청ㆍ접수
  ○ 건강관리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호 「건강관리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」를
      진단기관에 제출
  ○ 신청기간
    - 매월 1~10일
  ○ 신청서류
    -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

□ 문 의 처
 
  ○ 지방중소기업청
    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(
http://www.smba.go.kr) → 공고를 참조(☞ 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