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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3-01-02 13:45
[경기] 2013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
 WRITER : 한자영
VIEW : 3,857  
   13년사업공고문[2] (1).hwp (140.5K) [10] DATE : 2013-01-02 13:45:28

□ 사업개요

  ○ 지역 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을 연계하여 성장이 가능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특성 발굴ㆍ개발, 관광자원 연계개발,
     교육ㆍ컨설팅ㆍ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

□ 지원조건 내용

  ○ 지원규모
    - 신규시장 : 21개
    - 2ㆍ3년차 계속시장은 별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결정
  ○ 지원분야
    - (문화관광형시장) 지역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가 가능한 시장
    - (국제명소시장)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시장
    - (민속5일장) 역사․전통이 있는 5일장
  ○ 지원한도
    - 예산범위내에서 시장별 2년간 최대 10억원(국비기준) 한도 지원
    - 시장별 규모와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차등지원하되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1년이내에서 지원기간 연장
  ○ 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50%이내 지원(국비기준)
    - 1년차 ˜ 2년차(국비 50%, 지방비 50%)
    - 3년차(국비 30% 이내, 지방비(자부담 포함) 70% 이상)
  ○ 지원내용
    - 시장특성 발굴ㆍ개발 : 시장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발굴, 스토리텔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먹거리, 즐길거리, 볼거리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살거리, 체험거리 등의 조성
    - 관광자원 연계개발 :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ㆍ관광콘텐츠 개발, 관광 상징물 조성 등
    - 지속발전 역량강화 : 상인조직을 택배사업 등의 수익모델을 갖춘 협동조합 설립지원을 위해 교육ㆍ컨설팅ㆍ홍보ㆍ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마케팅 등을 지원
    ※ 문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, 편의시설 및 판매시설 등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

□ 신청방법

  ○ 시ㆍ군ㆍ구청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
    추천을 받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
    - 시ㆍ도지사는 전통시장 지원계획 등을 고려하여 2~3개시장 추천
  ○ 신청기간
    - ~ ‘13. 1. 31(월)
  ○ 신청서류
    - 신청서 등

□ 문 의 처
 
  ○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(042-481-4335)
  ○ 시장경영진흥원 상권육성팀(02-2174-4352)

□ 기타사항

  ○ 사업설명회
    - 지자체 담당자 : ‘13. 1. 8(화) 09:30~16:00, 대전 유성구 아드리아호텔 3층 그랜드볼룸
    - 상인회 대상 : ‘13. 1. 10(서울), 1. 15(대전)
    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(
http://www.smba.go.kr/) → 행정정보 → 법령정보 → 고시/공고/훈령을 참조(☞ 바로가기)

 


 
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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