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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3-08-01 15:22
Giga KOREA 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
 WRITER : 관리자
VIEW : 3,598  
   2013년_기가코리아사업_공고문.hwp (42.0K) [4] DATE : 2013-08-01 15:22:32
   2013년_기가코리아사업_공고문.pdf (332.4K) [3] DATE : 2013-08-01 15:22:32

□ 사업개요

 ▷ 2020년까지 개인이 무선으로 기가급 모바일 서비스 누릴 수 있는 스마트
     ICT환경을 구축하고자 언제 어디서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
     상호작용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ㆍ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해
     드리는 사업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 ▷ 신청기간
  ㅇ 2013. 8. 27(화) ~ 8. 31(토) 18:00까지
 ▷ 지원조건 내용
 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
    -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·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
       연도별 사업비의 75.0% 이하이고,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
       담금 총액의 10% 이상임
    -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ㆍ중견기업일 경우 또는
      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
  ㅇ 기술료 징수 대상
    -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
      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
 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
    - 정액기술료 :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
              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Giga KOREA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함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ㅇ 방문 접수
    - 주소 : (305-348)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ICT기획평가TF팀
 ▷ 신청서류
  ㅇ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

□ 문의처
 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CT기획평가TF팀(042-715-2091,2294)

□ 기타사항
  ㅇ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
    - 일시 : 2013. 8. 9(금) 14:00 ~ 16:00
    - 장소 :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
     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www.keit.re.kr) →
         알림마당 → 주요사업공고를 참조(☞ 바로가기)


 
  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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