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
제품 완성도 향상 및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, 창업초기 우수 디자인기
업 육성을 위하여 제품디자인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ㅇ 2013.8.5(월) ~ 8.9(금) 18:00까지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지원분야 :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
제품디자인 개발과제(개발기간 : 3개월 내외)
ㅇ 지원내용 : 시장조사, 기획, 디자인 목업 제작 등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
- 지원금액 : 23,500천원 이내(사업비의 75% 이내 정부 지원)
ㆍ 중소기업 민간부담 25% 이상(현금)
- 디자인수요기업(중소기업)과 디자인기업을 각각 선정하여 1:1 매칭 지원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웹하드에 업로드 제출
- 한국디자인진흥원(☞ 바로가기) → 공고문 중단 신청(접수)방법 →
웹하드 링크 클릭 → 로그인 후 업로드
ㆍ ID : kidp2020, PW : 2020
▷ 신청서류
ㅇ 관련서식 별지 제1호(참여기업용)와 관련서류
□ 문의처
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홍보실 김순희 과장(031-780-2140)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(www.kidp.or.kr) → 주요사업 →
지원사업 → 서울디자인프론티어기업 육성사업을 참조(☞ 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