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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7-01-18 15:51
2017년 퇴직무역 전문인력 수출자문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
 WRITER : 관리자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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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개요
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진출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 퇴직무역 전문인력의 수출 자문 및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☞ 일시적인 수출애로를 겪고 있어 수출 자문이 필요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
 
☞ 우수 퇴직무역 전문인력의 경험ㆍ전문성 등 노하우 지원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
- 일시적인 수출애로를 겪고 있어 수출자문이 필요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으로 ‘16년 직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
ㆍ 수출 관련 애로가 없거나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, 해외진출 컨설팅 등 장기적 업무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제외
ㆍ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참여기업 제외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자문기간 : ‘17. 2월 ~ ‘17. 5월
 
ㅇ 모집기업 : 19개사(‘16 직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)
 
ㅇ 수출자문 분야
- 수출기업 : 수출통관/클레임 대응, 타깃시장 선정 및 시장진출전략 수립, 인콰이어리 및 바이어 대응 등 수출관련 애로 해소
     
ㅇ 퇴직무역 전문인력 활동
- 퇴직무역 전문인력은 경력ㆍ전문성 등 노하우를 활용, 맞춤형 자문서비스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사항 해소
- 수출자문 기간 : 착수일로부터 1개월
* 수출자문 기간은 참여기업의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변동 가능
 
ㅇ 17년 퇴직무역 전문인력 수출자문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안내 공고문(☞다운받기)

□ 지원절차

1. 신청 및 접수
2.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
3. 자문단 매칭
4. 수출자문 계약
5. 수출자문 착수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(www.exportcenter.go.kr)
      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,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 등

□ 문의처
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(055-751-9680, 9676)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(www.sbc.or.kr) → 알림광장 → 공지사항 참조(☞바로가기)

 
  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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