▒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▒
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5-07-24 09:27
2015년 하반기 7월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
 WRITER : 관리자1
VIEW : 4,915  
   무역통계정보_제공_동의서.hwp (32.0K) [6] DATE : 2015-07-24 09:27:08
   2015년_7월_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_신청서.hwp (21.5K) [2] DATE : 2015-07-24 09:27:08
   2015년도_at_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_신청방법_안내.pptx (3.2M) [0] DATE : 2015-07-24 09:27:08

□ 사업개요

 ▷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으로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시장
   확대를 위해 해외 인증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해 드리는 
   사업.

 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  - 농식품 수출업체(또는 수출업체를 보유한 제조자)

 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 ▷ 신청기간
  ~ 7. 31.(금), 18:00

 ▷ 지원조건 내용
   - 지원내용 : 해외 인증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90%
   - 대상인증 : 해외 국가 및 시장별 수출확대를 위하여 요구(권장)되는 인증
   - 지원방식 : 매월 초 사업대상자 모집.선정하며,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
    인증취득 후 사업비 정산
   - 지원한도 : 연간 20백만원
   - 기타사항 :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붙임의 '무역통계정보 제공
   동의서'제출 필수

  ㅇ 7월 선정규모 :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각 100백만원 내외
   - 신선농산물 구분은 aT수출통계 AG코드를 기준으로 함
   ㆍ 대상부류 : 채소류, 김치, 인삼류, 화훼류, 과실류, 버섯류, 돼지고기,
    가금육류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ㅇ 온라인 접수
   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

 ▷ 신청서류
  ㅇ 인증서 사본, 인증기관 발급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

 

□ 문의처 

 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FTA지원부 박수경 대리(061-931-0863, 0865)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www.at.or.kr) → 홍보센터 →
  공지사항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