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으로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시장
확대를 위해 해외 인증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해 드리는
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농식품 수출업체(또는 수출업체를 보유한 제조자)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~ 7. 31.(금), 18:00
▷ 지원조건 내용
- 지원내용 : 해외 인증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90%
- 대상인증 : 해외 국가 및 시장별 수출확대를 위하여 요구(권장)되는 인증
- 지원방식 : 매월 초 사업대상자 모집.선정하며,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
인증취득 후 사업비 정산
- 지원한도 : 연간 20백만원
- 기타사항 :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붙임의 '무역통계정보 제공
동의서'제출 필수
ㅇ 7월 선정규모 :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각 100백만원 내외
- 신선농산물 구분은 aT수출통계 AG코드를 기준으로 함
ㆍ 대상부류 : 채소류, 김치, 인삼류, 화훼류, 과실류, 버섯류, 돼지고기,
가금육류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온라인 접수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
▷ 신청서류
ㅇ 인증서 사본, 인증기관 발급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
□ 문의처
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FTA지원부 박수경 대리(061-931-0863, 0865)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www.at.or.kr) → 홍보센터 →
공지사항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