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충청북도내 법인, 회사,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를 대상으로 일자리
창출 및 기업 안정화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
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사전 교육과정 필수이수 단체
- 이수요건 : 지원신청 단체의 출자자 5명 이상이 각각 24시간 이상 교육 이수
ㆍ 사업신청전까지 입문과정, 기본과정, 심화과정 모두 이수한 단체(기업)만
공모 접수 가능
ㅇ 조직형태
- 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영농
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
- 출자자는 최소 5인이어야 하며,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 주민
이어야 하고,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% 이상이어야 함
-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% 미만이어야 함
-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
ㅇ 지역성
-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
-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
- 고용인력의 70% 이상을 해당지역(읍․면, 시) 주민을 고용하여야 함
ㅇ 공공성
- 횡령, 탈세 등으로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됨
-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됨
-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됨
- 행정기관의 지도‧점검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됨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2015.8.3.(월) ~ 8.7.(금)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지원규모 : 1차년도(신규) 1개 내외, 2차년도(연장) 2개 내외
ㅇ 지원금액 : 1차년도 최대 5,000만원, 2차년도 최대 3,000만원 지원
※ 총사업비(보조금+자부담)의 10%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방문접수
- 각 시·군 마을기업 담당부서
▷ 신청서류
ㅇ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교육이수 증빙자료
□ 문의처
ㅇ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서태성(043-220-3244)
※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(www.cb21.net) → 도정소식 →
고시/공고를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