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기업간(B2B)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구매기업에게는 대금지불능력
확보를, 판매기업에게는 안정적인 대금해수를 보장해주는 보증제도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기업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연중 수시
▷ 취급은행
ㅇ 보증취급 금융기관
- 기업은행, 신한은행, 한국씨티은행, 하나은행, 우리은행, 대구은행,
한국외환은행, 국민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SC제일은행
ㅇ 보증취급 MP
- (주)이상네트웍스, (주)처음앤씨, (주)이크레더블네트웍스,
(주)엠투엠네트웍스,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, (주)케이지이니시스,
(주)메탈씨닷컴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전자상거래 대출보증
-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해
금융기관에서 전자방식으로 차입하는 대출금에대해 보증해주는 제도
-업무프로세스 안내
-전자상거래 대출보증 관련 대출상품 : B2B(구매자금대출, 구매카드대출,
구매론, 일반자금대출)
ㅇ 전자상거래 담보보증
-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장래 일정시점에 판매기업에게 부담하는
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
-업무프로세스 안내
-구매기업
ㆍ 대급지금능력 확보로 원활한 자금운용 가능
ㆍ 보증기한 만료시 구 보증서 반납절차 불필요하며 전자적 방식에 의한
기한연장
-판매기업
ㆍ 외상매출채권 부도위험부담 해소
ㆍ 구매기업이 파산, 폐업, 회생절차개시 신청, 당좌부도발생 및 보증부채권
대급지급을 3개월 이상 지연시 보증기한 전이라도 보증채무 이행청구 가능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접수처 : 기술보증기금
□ 문의처
ㅇ 전국 관할 영업점 (1544-1120)
※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(www.kibo.or.kr) → 기술금융(업무) → 보증업무
→ 보증상품 → 전자상거래를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