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 금융방식에서 구매
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구매자 금융방식으로
전환, 납품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보증제도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연중 수시
▷ 지원조건 내용
ㅇ 기업구매자금대출
- 납품기업이 발생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상의 판매대금의 결제를
위해 구매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농·수·축협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음에
따라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
ㅇ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
-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고, 동 결제자금을 금융기관,
신기술사업금융업자, 농ㆍ수ㆍ 축협 또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대출받음에 따라
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
- 구매기업이 결제기일에 상환할 자금을 대출받는데 따르는 금전채무는 제외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접수처 : 각 관할 영업점 창구
□ 문의처
ㅇ 전국 관할영업점(1544-1120)
※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(www.kibo.or.kr) → 기술금융(업무) → 보증업무
→ 보증상품 → 구매자금융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