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중소기업의 수출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우대조치를 시행하여 보증해 드리는
제도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제외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
- 수출실적이 연간 매출액의 10% 이상인 수출중소기업
-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신용장,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여 향후
수출이 예상되는 기업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연중 수시
▷ 지원조건 내용
ㅇ대상기업 및 내용
-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제외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: 최고한도 초과대상
으로 같은 기업당 70억원 까지 보증지원
- (잠재)수출기업 지원 잠정조치 : 보증비율 우대(85% → 90%) 신용도
유의사항 적용 완화( 사유발생 : 1년 → 6월,지점장 전결 확대 : 1억원 → 3억원)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접수처 : 기술보증기금
□ 문의처
ㅇ 전국 관할영업점(1544-1120)
※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(www.kibo.or.kr) → 기술금융(업무) → 보증업무
→ 보증상품 → (잠재)수출기업 지원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