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여
드림으로써 기업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증
제도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기업체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연중 수시
▷ 지원조건 내용
ㅇ 담보어음보증(발행인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인 경우 제외)
- 모기업이나 고정거래처와의 외상거래가 있어 담보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에
대하여 보증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접수처 : 각 관할 영업점 창구
□ 문의처
ㅇ 전국 관할영업점(1544-1120)
※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(www.kibo.or.kr) → 기술금융(업무) → 보증업무
→ 보증상품 → 담보어음보증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