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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5-07-17 11:41
이행보증(2015년 기술보증기금-보증상품)
 WRITER : 관리자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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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개요

 ▷ 기업이 건설공사, 물품의 공급,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
   납부하여야 할 각종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제도.

 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   - 기업체

 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 ▷ 신청기간
  연중 수시

 ▷ 취급은행
  ㅇ 신한은행, 우리은행

 ▷ 지원조건 내용
  ㅇ 보증대상기관
   - 1. 정부
   - 2. 지방자치단체
   - 3. 공공기관
   - 4.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상기관
   ㆍ 1).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, 한국산업은행, 한국
      수출입은행, 중소기업은행
   ㆍ 2). 기금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은행금융기관과 기타대출기관, 「여신전문
      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
   ㆍ 3). 다음의 공공법인 또는 공공기관
   ㆍ (1)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
   ㆍ (2). 「한국방송광고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
   ㆍ (3)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공사
   ㆍ (4)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
     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산업단지관리공단
   ㆍ (5)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
   ㆍ (6).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
   ㆍ (7). 「한국공항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공항공사
   ㆍ (8). 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교통안전공단
   ㆍ (9)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   ㆍ (10)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
   ㆍ (11). 「공무원연금법」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
   ㆍ (12). 「사립학교법」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
     치과대학 부속병원
   ㆍ (13)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
   ㆍ (14). 「지방공기업법」과 「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     설립된 지방공사, 시·도의료원
   ㆍ (15). 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한지적공사
   ㆍ (16)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
   ㆍ (17)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병원
   ㆍ (18). 「기능대학법」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
   ㆍ (19).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
   ㆍ (20). 한국감정원
   ㆍ (21)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3조와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국·공립
     학교와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사립학교
   ㆍ (22). 「한국사학진흥재단법」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
   ㆍ (23). 「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컨데이너부두공단
   ㆍ (24).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   ㆍ (25)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   ㆍ (26). 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
   ㆍ (27).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
   ㆍ (28). 「방송법」에 따른 한국방송공사
   ㆍ (29).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
   ㆍ (30). 포스코(POSCO)
   ㆍ (31). 케이티(KT)
   ㆍ (32). 주식회사 케이티엔지
   ㆍ (33). 한국가스공사
   ㆍ (34).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
   ㆍ 4). 정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      또는 위 “1”부터 “3”까지의 기관과 건설공사,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
      위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항에서
      정한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의 원사업자
   ㆍ 5). 정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      과 건설공사,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「중소기업협
     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
   ㆍ 6). 정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     이 출자ㆍ출연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   ㆍ 7).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 중 총자산
     2조원 이상의 대기업

  ㅇ 보증대상채무 : 입찰보증금, 계약보증금, 차액보증금, 지급보증금, 하자보수
     보증금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ㅇ 접수처 : 각 관할 영업점 창구

 

□ 문의처 

  ㅇ 전국 관할영업점(1544-1120)
※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(www.kibo.or.kr) → 기술금융(업무) → 보증업무
  → 보증상품 → 이행보증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