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금융기관 및 농ㆍ수ㆍ축협으로부터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담보로
이용되는 보증제도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기업체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연중 수시
▷ 지원조건 내용
ㅇ 보증대상기관
- 시중은행, 특수은행, 지방은행, 외국은행 국내지점, 농ㆍ수ㆍ축협
ㅇ 보증대상채무
- 무역어음인수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과 농ㆍ수ㆍ축협의
수입신용장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접수처 : 기술보증기금
□ 문의처
전국 관할영업점(1544-1120)
※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(www.kibo.or.kr) → 기술금융(업무) → 보증업무
→ 보증상품 → 기타상품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