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증권시장에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기업이 부담하는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대상기업요건
- 설립 후 3년이 경과
-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
-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2억원 이상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연중 수시
▷ 지원조건 내용
ㅇ 회사채 발행요건
-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이고,
- 발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을 발행요건으로 합니다.
- 회사채 발행한도(상법 제470조)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접수처 : 기술보증기금
□ 문의처
ㅇ 전국 관할영업점(1544-1120)
※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(www.kibo.or.kr) → 기술금융(업무) → 보증업무
→ 보증상품 → 기타상품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