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기업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,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중소기업
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투자신탁 운용사와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해
조금조달을 하는 경우 담보로 이용하는 보증제도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기업체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연중 수시
▷ 지원조건 내용
ㅇ 보증대상기관
- 신기술사업금융업자
- 금융기관
-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- 종합금융회사
-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
- 신기술사업투자조합
- 투자신탁운용사
ㅇ 보증대상채무
- 일반사채,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상환기간이 2년이상이고
발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발행 방법이 비공모(사모발행)인 기명식
사채이어야 합니다.(증권거래법 제8조 규정에 의해 모집하는 사채는 제외)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접수처 : 기술보증기금
□ 문의처
ㅇ 전국 관할영업점(1544-1120)
※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(www.kibo.or.kr) → 기술금융(업무) → 보증업무
→ 보증상품 → 기타상품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