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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5-07-17 11:10
사채인수보증(2015년 기술보증기금-보증상품)
 WRITER : 관리자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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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개요

 ▷ 기업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,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중소기업
   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투자신탁 운용사와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해
   조금조달을 하는 경우 담보로 이용하는 보증제도.

 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   - 기업체

 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 ▷ 신청기간
  연중 수시

 ▷ 지원조건 내용
  ㅇ 보증대상기관
   - 신기술사업금융업자
   - 금융기관
   -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   - 종합금융회사
   -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
   - 신기술사업투자조합
   - 투자신탁운용사

  ㅇ 보증대상채무
   - 일반사채,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상환기간이 2년이상이고
    발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발행 방법이 비공모(사모발행)인 기명식
   사채이어야 합니다.(증권거래법 제8조 규정에 의해 모집하는 사채는 제외)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ㅇ 접수처 : 기술보증기금

 

□ 문의처 

  ㅇ 전국 관할영업점(1544-1120)
※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(www.kibo.or.kr) → 기술금융(업무) → 보증업무
   → 보증상품 → 기타상품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