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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5-07-17 11:03
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지원(2015년 기술보증기금-보증상품)
 WRITER : 관리자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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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개요

 ▷ 종업원 고용에 따른 추가 운전자금 소요분에 대한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하여
  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보증상품.

 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   -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으로, 최근 또는 향후 6개월이내 신규 고용(예정)
   기업

 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 ▷ 신청기간
  연중 수시

 ▷ 지원조건 내용
  ㅇ 지원한도
   - 신규 고용인원 1인당 30백만원씩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되, 청년ㆍ전문인력
    고용시 한도 추가부여 (1인당 최대 50백만원 까지)

  ㅇ 우대지원 사항
   - 매출액 방식의 보증금액사정 생략
   - 1.0% 고정보증료율
   -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실제 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후 보증서 발급
   ㆍ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, 국민연금 외 4대보험 납부내역서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ㅇ 접수처 : 기술보증기금

 ▷ 신청서류
  ㅇ 신청서 등

 

□ 문의처 

  ㅇ 전국 관할영업점(1544-1120)
※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(www.kibo.or.kr) → 기술금융(업무) → 보증업무
  → 보증상품 →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