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종업원 고용에 따른 추가 운전자금 소요분에 대한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하여
중소기업의 신규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보증상품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으로, 최근 또는 향후 6개월이내 신규 고용(예정)
기업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연중 수시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지원한도
- 신규 고용인원 1인당 30백만원씩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되, 청년ㆍ전문인력
고용시 한도 추가부여 (1인당 최대 50백만원 까지)
ㅇ 우대지원 사항
- 매출액 방식의 보증금액사정 생략
- 1.0% 고정보증료율
-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실제 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후 보증서 발급
ㆍ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, 국민연금 외 4대보험 납부내역서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접수처 : 기술보증기금
▷ 신청서류
ㅇ 신청서 등
□ 문의처
ㅇ 전국 관할영업점(1544-1120)
※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(www.kibo.or.kr) → 기술금융(업무) → 보증업무
→ 보증상품 →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