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기업부설연구소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인력
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의 50%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‧중견기업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2015년 2월 ~ 11월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예산규모(‘15년) : 210억원
ㅇ 지원분야 : 해당없음
ㅇ 지원형태 : 출연
ㅇ 지원금액 : 지원인력 인건비 50% 지원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
- 국가과학기술연구회(partner.nst.re.kr)
- 오프라인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ㆍ 서울 : (137-888)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(양재동 20-17)
ㆍ 대전 : (305-340)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-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306호(도룡동 4-27)
ㆍ 영남 : (614-721)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4층
(범천1동 853-1)
□ 문의처
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‧중견기업 R&D센터 (044-287-7384~7387)
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(02-3460-9083)
※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
- 중소기업청(www.smba.go.kr) → 정부3.0정보공개 → 법령정보 →
고시/공고/훈령을 참조(☞바로가기)
- 통합공고문(☞HWP다운받기, ☞PDF다운받기)의 2. 산업통상자원부
「9. 기술혁신형 중소‧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