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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5-07-17 14:38
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(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)
 WRITER : 관리자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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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개요

 ▷ 기업부설연구소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인력
  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의 50%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.

 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   -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‧중견기업

 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 ▷ 신청기간
  2015년 2월 ~ 11월

 ▷ 지원조건 내용
  ㅇ 예산규모(‘15년) : 210억원

  ㅇ 지원분야 : 해당없음

  ㅇ 지원형태 : 출연

  ㅇ 지원금액 : 지원인력 인건비 50% 지원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ㅇ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
   - 국가과학기술연구회(partner.nst.re.kr)
   - 오프라인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   ㆍ 서울 : (137-888)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(양재동 20-17)
   ㆍ 대전 : (305-340)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-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      306호(도룡동 4-27)
   ㆍ 영남 : (614-721)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4층
      (범천1동 853-1)

 

□ 문의처 

 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‧중견기업 R&D센터 (044-287-7384~7387)
 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(02-3460-9083)
※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
   - 중소기업청(www.smba.go.kr) → 정부3.0정보공개 → 법령정보 →
   고시/공고/훈령을 참조(☞바로가기)
   - 통합공고문(☞HWP다운받기, ☞PDF다운받기)의 2. 산업통상자원부
  「9. 기술혁신형 중소‧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