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경기도내 사업 실패로 신용이 불량하나 재기 의지가 뚜렷한 개인 사업자 또는
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재도전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지원 대상 선정
ㆍ 사업실패로 신용이 불량하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으며 재기 의지가 뚜렷하고
경영능력이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기업 대표
ㆍ 특허 등*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,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
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서 재단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
기업으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* 특허권(전용실시권 포함), 실용신안권, 정부인증기술 보유기업, 이노비즈
기업, 벤처기업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융자기간
2014. 11. 1 ~ 자금 소진시까지
▷ 신청기간
2015. 2. 10 ~ 한도 소진시까지
▷ 취급은행
ㅇ 농협은행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융자조건
- 기간 : 3년(만기 일시상환)
- 적용금리 : 은행산출금리(최고 5.2%) – 2%(이차보전 지원) = 기업부담금리
ㅇ 경기신보 보증내용
- 업체당 한도 1억원, 보증수수료 1.0%, 100% 보증, 보증기간 3년
ㅇ 담보 :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방문 : 하단의 [문의처] 참조
▷ 신청서류
ㅇ 사업재기계획서, 성실이행각서, 채무내역서 등
□ 문의처
ㅇ 기타 문의
- 경기도청 기업지원과(031-8030-3022)
-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업무부(031-259-7761)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(gg.go.kr) → 도정소식 →
공고 공시 및 공지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