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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5-07-17 14:15
[경기]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(변경공고)
 WRITER : 관리자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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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창업실패자_재도전_희망특례보증_특별경영자금_지원계획(변경공고).pdf (227.6K) [4] DATE : 2015-07-17 14:15:32
   창업실패자_재도전_희망특례보증_특별경영자금_지원계획(변경공고).hwp (23.0K) [4] DATE : 2015-07-17 14:15:32

□ 사업개요

 ▷ 경기도내 사업 실패로 신용이 불량하나 재기 의지가 뚜렷한 개인 사업자 또는 
 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.

 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   - 재도전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지원 대상 선정
   ㆍ 사업실패로 신용이 불량하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으며 재기 의지가 뚜렷하고
     경영능력이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기업 대표
   ㆍ 특허 등*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,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
    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서 재단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
      기업으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     * 특허권(전용실시권 포함), 실용신안권, 정부인증기술 보유기업, 이노비즈
      기업, 벤처기업

 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 ▷ 융자기간
  2014. 11. 1 ~ 자금 소진시까지

 ▷ 신청기간
  2015. 2. 10 ~ 한도 소진시까지

 ▷ 취급은행
  ㅇ 농협은행

 ▷ 지원조건 내용
  ㅇ 융자조건
   - 기간 : 3년(만기 일시상환)
   - 적용금리 : 은행산출금리(최고 5.2%) – 2%(이차보전 지원) = 기업부담금리

  ㅇ 경기신보 보증내용
   - 업체당 한도 1억원, 보증수수료 1.0%, 100% 보증, 보증기간 3년

  ㅇ 담보 :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ㅇ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방문 : 하단의 [문의처] 참조

 ▷ 신청서류
  ㅇ 사업재기계획서, 성실이행각서, 채무내역서 등

 

□ 문의처 

  ㅇ 기타 문의
   - 경기도청 기업지원과(031-8030-3022)
   -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업무부(031-259-7761)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(gg.go.kr) → 도정소식 →
  공고 공시 및 공지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