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기상기후 관련 국내 수출유망 중소 기상기업을 발굴, 수출전문기업으로
육성하고 수출활동에 필요한 마케팅, 컨실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는
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이면서 「중소기업
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 심사 통과 기업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수출 마케팅 지원부문 : 2015.2.6. ~ 2.17. 18:00 까지
수출자문 컨설팅 지원부문 : 2015.2.6. ~ 10.31. 18:00 까지(상시 접수)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지원규모
- 수출마케팅 : 연간 기업당 5백만원 한도(사업비의 10% 이상 기업부담)
- 수출자문 컨설팅 : 연간 기업당 1백만원 한도
ㅇ 지원분야
- 수출 마케팅 지원 : 외국어 홍보물 제작, 국제 전시회 참가, 해외 시장조사 등
- 수출자문 컨설팅 지원 : 수출계약서 작성·검토, 해외 진출절차, 수출통관 등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수출 마케팅 지원부문 : 이메일 및 우편 제출
ㅇ 수출자문 컨설팅 지원부문 : 전화 및 방문 신청
- 접수처 : (110-101)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해외
사업실 강한구 주임
- Tel : 070-5003-5345, E-mail : khk0902@kmipa.or.kr
▷ 신청서류
ㅇ 신청서 등
□ 문의처
ㅇ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해외사업실 강한구 주임
- Tel : 070-5003-5345, E-mail : khk0902@kmipa.or.kr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(www.kmipa.or.kr) → 알림마당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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