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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5-07-17 13:25
2015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사업
 WRITER : 관리자1
VIEW : 2,918  
   2015년_해외자원개발_융자사업_집행계획_공고.pdf (73.5K) [0] DATE : 2015-07-17 13:25:07
   2015년_해외자원개발_융자사업_집행계획_공고.hwp (28.0K) [2] DATE : 2015-07-17 13:25:07

□ 사업개요

 ▷ 국내외 석유, 광물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사업비를
 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.

 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   ㅇ 국내외 석유 개발사업자, 해외 광물자원개발사업자

 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 ▷ 신청기간
  해외자원개발협회(emrd.or.kr) 추후 공지

 ▷ 지원조건 내용
  ㅇ 융자업무 대행기관
   - 석유개발융자 : 한국석유공사
   -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 : 한국광물자원공사

  ㅇ 융자금 실수요자
   - 국내석유개발사업자
   ㆍ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
     에게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
   - 해외석유개발사업자
  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
    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(현지법인을 통한 사업자 포함)
   -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
  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
    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(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
   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)

  ㅇ 융자심의회(분과위원회) 운영 위탁기관
   - 석유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: 해외자원개발협회
   -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: 해외자원개발협회

  ㅇ 융자조건, 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 등
   - 융자대상사업의 융자조건, 원리금 상환․감면, 특별부담금 징수 및 기타 융자
   관한 자세한 사항은 「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
  제2013-182호, 2013.12.16)에 의하고, 동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고시에 따름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해외자원개발협회(emrd.or.kr) 추후 공지

 

□ 문의처 

   -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: 044-203-5144
   - 광물자원팀 : 044-203-5153
   - 한국석유공사 융자팀 : 052-216-2661
   - 한국광물자원공사 금융심사팀 : 02-840-5791
   - 해외자원개발협회 석유가스팀 : 02-2112-8728, 광물자원팀 : 02-2112-8722
※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(motie.go.kr) → 알림뉴스 →
  사업공고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