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국내외 석유, 광물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사업비를
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국내외 석유 개발사업자, 해외 광물자원개발사업자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해외자원개발협회(emrd.or.kr) 추후 공지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융자업무 대행기관
- 석유개발융자 : 한국석유공사
-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 : 한국광물자원공사
ㅇ 융자금 실수요자
- 국내석유개발사업자
ㆍ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
에게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
- 해외석유개발사업자
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
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(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자 포함)
-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
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
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(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
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)
ㅇ 융자심의회(분과위원회) 운영 위탁기관
- 석유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: 해외자원개발협회
-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: 해외자원개발협회
ㅇ 융자조건, 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 등
- 융자대상사업의 융자조건, 원리금 상환․감면, 특별부담금 징수 및 기타 융자
관한 자세한 사항은 「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
제2013-182호, 2013.12.16)에 의하고, 동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고시에 따름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해외자원개발협회(emrd.or.kr) 추후 공지
□ 문의처
-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: 044-203-5144
- 광물자원팀 : 044-203-5153
- 한국석유공사 융자팀 : 052-216-2661
- 한국광물자원공사 금융심사팀 : 02-840-5791
- 해외자원개발협회 석유가스팀 : 02-2112-8728, 광물자원팀 : 02-2112-8722
※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(motie.go.kr) → 알림뉴스 →
사업공고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