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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5-07-17 13:17
유관기관 협약지원(2015년 기술보증기금-보증상품)
 WRITER : 관리자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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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개요

 ▷ 신성장동력기업, INNO-BIZ기업, 협력기업 및 중소기업의 유관기관 협약을
  지원하는 보증상품.

 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   - 신성장동력기업, INNO-BIZ 기업, 중소기업 등

 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 ▷ 신청기간
  연중 수시

 ▷ 지원조건 내용
   -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: 우선지원대상 : 산성장동력기업(창업,
   수출성장, 기술혁신형, 설비투자), 시행은행 : 국민, 신한, 경남, 광주, 부산,
   대구

   - 금융기관과의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: 우선지원대상 : 신성장력동력기업(창업,
   수출, 녹색성장, 기술혁신형, 설비투자기업, 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),
   시행은행 : 국민, 신한, 기업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농협, 외환

   - INNO-BIZ 금융지원 협약보증(금융기관) : INNO-BIZ 기업

   -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보증(금융기관) : 협약금융기관이 여신심사를
   목적으로 기술평가를 의뢰한 기업

   -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(특허청) :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

   - 공공구매론 협약보증 :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중
    ‘공공구매론 온라인 시스템’을 통하여 제공된 B+이하인 기업 시행은행 :
    하나은행

   - 녹색 브릿지론 협약보증(기업은행) :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수주업체로서
    모기업이 기금과 은행에 추천한 협력기업기금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기업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ㅇ 접수처 : 기술보증기금

 

□ 문의처 

  ㅇ 전국 관할영업점(1544-1120)
※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(www.kibo.or.kr) → 기술금융(업무) → 보증업무
   → 보증상품 → 유관기관 협약지원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