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경기도는 FTA전문 상담센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FTA발효 지역
확대에 따른 FTA 관련 문의에 상시 지원체계 구축하여 FTA관련 적용절차,
국가별 원산지 증명 안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경기도 소재 기업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연중 수시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신청방법 : 직통번호 1688-4684로 전화
ㅇ FTA관련 전문 종합상담
- FTA발효(체결)국 대상 관세 혜택 및 적용 절차, 관련 서식작성, 각 국가별
원산지 증명 및 판정, HS품목분류지원
- 한-중 FTA주요 체결사항 안내 및 준비사항 소개
- FTA관련 지원사업 및 신청절차, 컨설팅 및 교육 등 안내 등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전화 상담 : 직통번호 1688-4684
□ 문의처
ㅇ 경기FTA활용지원센터 활용지원팀 이우생, 이주희
- Tel : 1688-4684 관할구역(1)
ㅇ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활용지원팀 이지인
- Tel : 1688-4684 관할구역(2)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(www.gstep.re.kr) →
통합공고 ‘FTA전문 상담센터 및 상담소 운영’을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