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세종시 전통농식품 및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단체를 대상으로 농산물
가공부담 완화와 양질의 농산 가공품 생산을 위해 전통농식품 가공포장재를
지원해 드리는 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전통식품 및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인(단체, 법인)
- 관내에 주소를 두고 전통식품 및 농식품을 가공하는 농업인(단체, 법인)
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
등록한 경영체(농식품 제조‧가공 관련 인허가 소지 필수)
- 관내에서 자가생산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50%이상 사용하는 농가(단체)
ㅇ 지원 우선순위
- 가공시설 공동이용농가
- HACCP, 전통식품 인증 등 가공제품 품질인증농가
- 농업기술센터, 대학등의 R&D를 통해 제품화를 완료한 농가(단체)
- 세종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"행복한 아침" 사용농가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~ 2015년 7월 30일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사업비 : 40,000천원(시비 50% / 자부담 50%)
ㅇ 지원금액 : 개소당 250~500만원
ㅇ 사업기간 : 2015. 7월 ~ 12월
ㅇ 주요지원 내용 : 전통농식품 가공포장재 지원
ㅇ 사업량 : 8개소 이내
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
- 사업완료 보고 : 사업완료계, 사진, 세금계산서, 납품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
자부담입금표 등 첨부 제출(보조사업자 → 시)
- 사업비 집행 : 담당공무원의 현지공급(실적)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
보조금 지급(체크카드로 집행)
- 사업정산 :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 첨부제출(보조사업자 → 시)
ㆍ 체크카드 사용내역, 정산서 작성 제출
-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시 전액 회수조치 후 향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방문 접수
- (339-00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과
▷ 신청서류
ㅇ 전통농식품 가공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, 전통농식품 및 가공품 포장재 지원
사업 참여농가,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등
□ 문의처
ㅇ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과(044-300-2524)
※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(www.sejong.go.kr) → 새소식 → 공고/고시
→ 일반공고/고시 266게시물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