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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5-07-17 09:21
[세종] 2015년 전통농식품 가공포장재 지원사업
 WRITER : 관리자1
VIEW : 2,815  
   전통농식품_가공포장재_지원사업_지원공고.hwp (20.0K) [0] DATE : 2015-07-17 09:21:23
   전통농식품_가공포장재_지원사업.hwp (22.0K) [3] DATE : 2015-07-17 09:21:23

□ 사업개요

 ▷ 세종시 전통농식품 및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단체를 대상으로 농산물
   가공부담 완화와 양질의 농산 가공품 생산을 위해 전통농식품 가공포장재를
  지원해 드리는 사업.

 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   - 전통식품 및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인(단체, 법인)
   - 관내에 주소를 두고 전통식품 및 농식품을 가공하는 농업인(단체, 법인)
  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
     등록한 경영체(농식품 제조‧가공 관련 인허가 소지 필수)
   - 관내에서 자가생산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50%이상 사용하는 농가(단체)

  ㅇ 지원 우선순위
   - 가공시설 공동이용농가
   - HACCP, 전통식품 인증 등 가공제품 품질인증농가
   - 농업기술센터, 대학등의 R&D를 통해 제품화를 완료한 농가(단체)
   - 세종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"행복한 아침" 사용농가

 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 ▷ 신청기간
  ~ 2015년 7월 30일

 ▷ 지원조건 내용
  ㅇ 사업비 : 40,000천원(시비 50% / 자부담 50%)

  ㅇ 지원금액 : 개소당 250~500만원

  ㅇ 사업기간 : 2015. 7월 ~ 12월

  ㅇ 주요지원 내용 : 전통농식품 가공포장재 지원

  ㅇ 사업량 : 8개소 이내

  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
   - 사업완료 보고 : 사업완료계, 사진, 세금계산서, 납품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
   자부담입금표 등 첨부 제출(보조사업자 → 시)
   - 사업비 집행 : 담당공무원의 현지공급(실적)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
   보조금 지급(체크카드로 집행)
   - 사업정산 :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 첨부제출(보조사업자 → 시)
   ㆍ 체크카드 사용내역, 정산서 작성 제출
   -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시 전액 회수조치 후 향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ㅇ 방문 접수
   - (339-00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과

 ▷ 신청서류
  ㅇ 전통농식품 가공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, 전통농식품 및 가공품 포장재 지원
    사업 참여농가,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등

 

□ 문의처 

  ㅇ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과(044-300-2524)
※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(www.sejong.go.kr) → 새소식 → 공고/고시
  → 일반공고/고시 266게시물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