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촉진 및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및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해외전시회에 독자(개별)적으로 참가하는 중소기업 ☞ 기업 당 연간 2회, 회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
□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: 해외전시회에 독자(개별)적으로 참가하는 중소기업 - 대한민국 국적의 중소기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(개별)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(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기준) ㅇ 지원제한 - 관련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도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 제외 - ’11년 이후 선정된 ‘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’ 지원전시회와 중복불가 - 민간협단체를 통해 개별 전시회에 신청, 또는 참가하는 경우 지원 불가 - 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이중지원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참가지원 제한 또는 지원금 환수조치함 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) ※ 제한관련 세부사항 : [첨부파일]의 ‘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제한’ 참조
□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: 1,900여개사 ㅇ 지원내용 - 참가사당 연간 2회, 회당 500만원 한도 자금(출장 항공임 및 현지 체제비, 통역비, 전시회 참가 취소수수료 등 일부항목 제외한 전시회 직접경비 일반) 및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비용지원 ㅇ 참가 전시회 기준 - 개최기간 기준(2017) : 2017. 1. 1. ~ 12. 30. 기간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ㅇ 지원내용 - 자금지원 : 기업 당 연간 2회, 회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ㆍ 지원액 내역 : 항공임, 현지 체제비, 통역비, 전시회 참가취소 수수료 등 일부항목 제외한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일반 * 기본 지원내역 : 부스 임차료, 장치비, 편도 해상(항공) 운송비(1CBM/부스)*,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비용(50만원 한도) ※ 편도 해상(항공) 운송비 : 국내 입고장소에서 해외 전시장까지 기준 ※ 1부스 = 9 sqm의 기준을 적용함 ※ 편도 항공운송비 지원 : 전시품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,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- 전시마케팅 지원 ㆍ 오프라인 : 사업 안내 설명회 및 참가준비 교육 개최(전국) (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 공동 개최) ㆍ 온라인 : 전시회 및 시장정보 제공, 해외시장조사 서비스* 이용금액 지원,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제공 ※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: 바우처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KOTRA해외시장조사, 바이어찾기, 항목별 시장조사 등 유료 서비스 이용 및 국가정보 구입 등이 가능함 - 지원회수 :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바우처 1개 기준, 전시회 회수 제한 없이 금액한도 내 지원
□ 지원절차 1. 신청 접수 2. 바우처기업 평가 및 선발 3. 선정기업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서 신청 및 바우처 선정기업 협약서 체결 4. 바우처 발급 및 정산
□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- 수출바우처(www.exportvoucher.com) ㅇ 신청 서류 : 신청서, 지원신청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납부 증빙서류 등
□ 문의처 ㅇ KOTRA 해외전시팀 - 이슬이 대리(Tel : 02-3460-7280, E-mail : luzhu@kotra.or.kr) - 백윤한 사원(Tel : 02-3460-7292, E-mail : 916516@kotra.or.kr) - 최지수 사원(Tel : 02-3460-7268, E-mail : 916549@kotra.or.kr) - 장지원 사원(Tel : 02-3460-7256, Fax : 02-3460-7916, E-mail : 917039@kotra.or.kr) ※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전시포털(www.gep.or.kr) → 공지사항 → 공지사항 참조(☞바로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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