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지원대상
- 「중견기업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매출액 1조원미만이며 수출액이 5천만불 미만의 수출중견기업
ㆍ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‘중견기업 확인서’를 발급받은 중견기업만 해당
ㆍ 매출액 : ’15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’16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(수출액) ① 직전년도 수출액이 미화 5천만불 미만 또는 ② 최근(’14~’16년) 3년 평균 미화 5천만불 미만의 수출중견기업 (택 1)
ㆍ 수출액 산정 기준 : 한국무역협회 직수출 수출입실적증명 전산시스템을 통한 직접 수출액과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간접 수출액의 합 (해외법인이나 관계사 등의 수출은 제외)
□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 규모 : 100억원, 100개사 내외
ㅇ 지원내용
- 중견기업의 수출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마케팅프로그램을 구성・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(바우처)을 지원
ㆍ 바우처 :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참여기업은 다양한 수출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증서
ㆍ 참여기업 선정 → 바우처 지급 → 사업수행 → 사업결과 검증 → 바우처 정산
ㆍ 메뉴판 형태로 수출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기업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, 수출프로그램별 지원한도를 폐지(총 사업비의 100%까지 활용 가능)하여 기업의 활용성 강화
ㅇ 지원한도 : 최대 1억원 (총 사업비 50% 이내)
| 총사업비 | 정부지원금 | 기업 부담금 |
| 현금 | 현물 |
| 100% | 총사업비의 50% 이내 | 총사업비의 50% 이상 | 제한 없음 |
ㅇ 지원기간 : 1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