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4단계 해외진출>
-해외진출 : 해외진출자문,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,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등 맞춤형지원, 해외 자본시장 상장 및 M&A 자문, 해외자문사 및 실사기관 발굴/활용 지원
□ 지원절차
1. 신청 및 접수
2.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
3. 발표평가 및 선정
4. 협약체결
5. 사업수행
□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수출바우처(www.exportvoucher.com)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표준재무제표 등
□ 문의처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(www.exportcenter.go.kr) → 수출지원센터 → 소식안내 → 공지사항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