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지원대상
- 최근 4개년(‘13~’16년)간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%이상 성장한 상시 근로자 수가 최종연도에 5인 이상인 제조업, 제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의 중소·중견기업(단, 수도권 이외 지방기업은 연평균 15% 이상)
ㆍ 중견기업은 최종연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면서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인 기업만 참여 가능
ㅇ 신청 제외대상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ㆍ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․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
-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- 휴·폐업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ㆍ 단, 협약 전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
- 중소기업청의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,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, 차이나하이웨이사업,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. 단, 2017년 3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신청가능
-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고 수출마케팅에 참여중인 기업,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
-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
□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(1차) : 200억원, 400개사 내외
- 2차(6월 예정) : 85억원, 170개사 내외, 3차(9월 예정) : 25억원, 50개사 내외
ㅇ 지원내용
-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
ㆍ 정부지원금 : 최대 1억원 지원(매출액 규모별로 차등지원)
| 매출액 | 지원금액 | 지원비율 | 협약기간 |
| 100억원 미만 기업 | 1억원 | 70% | 최대 1년 이내 |
| 100억원~300억원 미만 기업 | 60% |
| 300억원 이상 기업 | 50% |
- 총 사업비 구성
| 총사업비 | 정부지원금 | 기업 부담금 |
| 100% | 총사업비 50~70% | 총사업비 30~50% 이상 |
※ 개별 프로그램 수행비용은 지원비율로 구성되며, 초과분은 참여기업 부담
ㅇ 수출마케팅 프로그램
<1단계 수출 준비>
-개발,제작 : 수출브랜드개발, 외국어 웹사이트 제작, 온라인카다로그, 모바일 웹, 앱, 디자인개발(카다로그, 브로셔, 포장지 등). 제품매뉴얼 제작, 상품페이지 제작, 외국어자료 통번역, 지재권등록, 정품인증, 해외규격획득 지원 등.
-전략 컨설팅 : 1:1 로드맵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, 경영멘토링, 목표시장 수ㅜㄹ전략(로드맵)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, 바이어 발굴, 법인 설립 자문, 지재권 등록, 투자 유치지원, 특허. 인증. 시험. 수출 IP전략 컨설팅, 해외진출전략 컨설팅, 기업 중장기 성장 전략 컨설팅 등.
-교육 : 무역(온, 오프라인),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교육. 해외투자유치 관련 세무, 회계 검토, 인증품질교육 등
<2단계 거래선발굴>
-홍보, 광고/ 온오프라인 마케팅 : TV․신문․잡지․SNS 홍보, 사은품제작, 기업홍보동영상, 광고제작, 홈쇼핑, PPL, 아트콜라보, 온라인(검색엔진) 마케팅, 온․오프라인매장 입점대행, 판촉전, 수출전략(로드맵) 이행지원 등
-조사, 정보 : 해외시장조사, 소비자리서치, 바이어발굴조사, 바이어DB 타깃 마케팅, 경쟁제품 시장동향 조사, 사업파트너 연결지원, 원부자재공급선 조사, 해외시장·산업설명회, 해외시장동향 자료구입 등
- 전시회, 상담회, 바이어매칭 : 해외전시회 개별참가,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,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/세미나, 외국바이어 국내초청 연결/설명회/세미나, 해외전시회 사전․사후 마케팅대행,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, 제품 시연회, 신제품론칭쇼,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
<3단계 계약 체결>
-계약 체결전 : 국외기업(바이어) 신용조사 서비스, 관세환급 컨설팅, 계약서 작성(지불조건 포함) 대행 등
-계약 체결 후 : 통관/선적필요서류, 결제관련서류, 수출물류, 무역자동화(전자무역 서비스)사후관리(관세환급신청서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