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제주 관내 농업인 조직,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
유통처리와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가공 시설 장비 현대화를 지원해
드리는 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농업인 조직, 생산자단체, 농식품 가공업체 등
ㆍ 법인체인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.
- 농업인 조직의 경우,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
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(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․가공법인 제외)
-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
- 법인이 아닌 제조․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2015. 7. 23 ~ 8. 7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사업규모 : 3개소 내외
ㅇ 사업기간 : 2015. 9월 ~ 2015. 12월
ㅇ 지원사업비 : 112백만원
- 지원기준 : 50,000천원 이내/업체당(지원사업비 50,000, 자부담 33,340)
ㆍ 지원비율 : 보조 60%, 자부담 40%
*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사업계획 수립시 자부담
추가 가능
ㅇ 지원자금 사용용도
- 품질향상, 신제품 개발 등 식품가공 현대화 장비 구입비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방문 접수
- (690-700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(연동) 농정과(감귤농정과)
▷ 신청서류
ㅇ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등
□ 문의처
ㅇ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식품가공개발담당(064-710-3178)
※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(www.jeju.go.kr) → 도정소식 → 도정뉴스 →
입법/고시/공고 →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를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