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항공우주 부품소재 국산화로 기술자립 및 수입대체 기반 구축하기 위해 항공
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 자격
- 주관기관
ㆍ “중소·중견기업”이 주관기관인 경우,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
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
ㆍ “비영리기관”이라 함은 대학,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
코드가 ‘82’와 ‘83’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,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
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
- 참여기관
ㆍ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
연구조합, 사업자단체(협회, 조합),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
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
ㆍ 외국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)도 사업 참여 가능함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2015. 7. 29(수) ~ 8. 31(월), 18:00까지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지원 대상 분야
-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개발 (수출 및 국산화 기술개발)
-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
ㅇ 주요지원 내용
- 2015년 정부출연금 예산 : 24,656백만원(신규 및 계속과제 정부출연금)
ㆍ 2015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80억원 내외임
- 지원형태 : 정부출연금(무담보·무보증·무이자) 지원
ㆍ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 매칭 부담
- 지원기간 및 금액 : 5년 이내, 정부출연금 연간 10억원 내외
ㆍ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으로 과제제안요구서(RFP)를 참조할 것
ㆍ 과제제안요구서(RFP)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
가능하며,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
- 과제 사업비 구성
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,
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온라인 접수 후, (서류는) 우편 또는 방문 제출
- 온라인 :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(itech.keit.re.kr) →
온라인사업관리 → 과제접수
- 접수처 : (701-300)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(신서동 1152) 한국산업기술
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평가팀
▷ 신청서류
ㅇ 전산접수증, 사업계획서,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
□ 문의처
※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
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www.keit.re.kr) → 주요사업 →
사업공고 참조(☞바로가기)
- 산업통상자원부(www.mke.go.kr) → 고시ㆍ공고 → 공고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