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제주시 관내 농업인 조직,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가공 산업을 활성화
하기 위해 식품제조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- 농업인 조직, 생산자단체, 농산물가공업체 등
- 농업인 조직의 경우,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
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(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․가공법인 제외)
-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
- 법인이 아닌 제조․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
ㅇ 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
- 「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에 의거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
ㅇ 사업자 선정 가점 부여
- FTA에 대응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
- 제주산 농산물 50%이상을 원료로 하여 식품 제조․가공하는 업체
- GAP 인증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거나 갖출 계획인 업체
- 창업․보육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수 사업자, 6차산업(예비)인증사업자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~ 8. 7.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사업규모 : 1개소 내외
ㅇ 지원사업비 : 22,000천원
- 지원기준 : 22,000천원/업체당(보조 22,000, 자부담 14,700)
*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담 40%
ㅇ 지원자금 사용용도 : 노후장비 교체 등 식품 가공 장비 구입비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방문 접수
-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(연동) 감귤농정과
▷ 신청서류
ㅇ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등
□ 문의처
ㅇ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식품가공개발담당(064-710-3178)
※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(www.jeju.go.kr) → 도정소식 → 도정뉴스 →
입법/고시/공고를 참조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