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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News
 
작성일 : 2015-07-23 17:10
[제주] 2015년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(2차 추가모집)
 WRITER : 관리자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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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2015년_소규모_식품가공업체_노후장비_교체_지원사업(2차 추가모집).hwp (48.0K) [8] DATE : 2015-07-23 17:10:05

□ 사업개요

 ▷ 제주시 관내 농업인 조직,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가공 산업을 활성화
   하기 위해 식품제조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.

 

□ 지원분야 및 대상

   - 농업인 조직, 생산자단체, 농산물가공업체 등
   - 농업인 조직의 경우,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
  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(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․가공법인 제외)
   -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
   - 법인이 아닌 제조․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

  ㅇ 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
   - 「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     에 의거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

  ㅇ 사업자 선정 가점 부여
   - FTA에 대응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
   - 제주산 농산물 50%이상을 원료로 하여 식품 제조․가공하는 업체
   - GAP 인증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거나 갖출 계획인 업체
   - 창업․보육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수 사업자, 6차산업(예비)인증사업자

 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 ▷ 신청기간
  ~ 8. 7.

 ▷ 지원조건 내용
  ㅇ 사업규모 : 1개소 내외

  ㅇ 지원사업비 : 22,000천원
   - 지원기준 : 22,000천원/업체당(보조 22,000, 자부담 14,700)
     *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담 40%

  ㅇ 지원자금 사용용도 : 노후장비 교체 등 식품 가공 장비 구입비

 

□ 신청방법 및 서류

 ▷ 신청방법
  ㅇ 방문 접수
   -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(연동) 감귤농정과

 ▷ 신청서류
  ㅇ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등

 

□ 문의처 

  ㅇ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식품가공개발담당(064-710-3178)
※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(www.jeju.go.kr) → 도정소식 →  도정뉴스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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