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▷ 경상북도 소재 농식품 관련 생산자 및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진국 수준의
상품성 확보를 위해 ‘경북 농식품 수출 프런티어 기업’ 으로 인증하여 동판 수여
및 상사업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.
□ 지원분야 및 대상
ㅇ 공통사항
- 평가년도(’15) 전전년도 부터 경상북도에 사업체를 두고 있어야 함
- 사업년도를 제외한 최근 3년 이상 수출실적이 있어야 함
□ 지원조건 및 내용
▷ 신청기간
~ 9월 4일(금)까지
▷ 지원조건 내용
ㅇ 지원(시상)규모 : 5개소
- 생산자 : 신선농산물 2개소, 가공농식품 2개소
- 수출자 : 1개소
ㅇ 주요지원 내용(시상기업 공통)
- 경북 농식품 수출 프런티어기업 지정 동판 제작·수여(도에서 제작)
- 지정증명서 : 한국어 및 영문 제작(액자용, 도에서 제작)
- 상사업 지원 : 개소당 총사업비 150백만원(자부담 포함)
ㅇ 지원자금(상사업비)의 사용용도
- 사업기간 : 2016. 1 ~ 12월
- 총사업비 : 750백만원(도비 225백만원, 시군비 225, 자부담 300)
- 지원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30%, 자부담 40%
- 지원단가 : 개소당 150백만원
- 사업종류 : 생산·유통시설, 시설장비 현대화 등 수출기반 조성, 수출용
포장디자인 개발, 국제인증 획득, 박람회 참석 등 해외시장개척을 포함한
수출촉진활동
ㆍ 제외 사업 : 사업 부지․건물의 설계,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, 소속직원
인건비 , 생육촉진제, 미생물제제, 멀칭비닐 등 일회성 농자재, 지게차 등
특수차량 및 수송용 차량을 제외한 업무용 차량(승용차) 등
□ 신청방법 및 서류
▷ 신청방법
ㅇ 우편 및 방문 접수
- 각 시·군청에 접수
▷ 신청서류
ㅇ 신청서 등
□ 문의처
ㅇ 경상북도 FTA농식품유통대책단
- 사무관 정주호(053-950-3781)
- 주무관 박신연(053-950-2912)
※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(www.gb.go.kr) → 도정소식 → 경북뉴스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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